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폐기물‘ 정의 규정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폐기물”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온실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영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은 아직 생활쓰레기와 같이 취급되고 있었고, 일부 영농폐기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공급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등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 보급되는 영농자재의 경우, 개인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하는 등 관리 및 조사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지역농협과 농업기술관리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영농자재의 공급에서부터 수거, 재활용 및 처리단계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농자재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개발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공동 집하장의 경우, 재정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은 물론 작목반, 마을 단위 또는 지자체별로 영농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Deep geological repositories (DGR) count amongst the world largest environmental protection projects. They are the internationally advocated reference solution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and spent nuclear fuel (SNF). Many countries have engaged in programs to develop their own DGR. In Europe, four countries have passed the important milestone of choosing or announcing the appropriate site for the location of their HLW disposal facilities. Finland has almost finished the commissioning of its DGR and should start industrial disposal operations in 2025. Sweden has authorized the construction of its DGR and is finalizing the licensing document to start construction. France is reviewing the construction license application of its DGR. Switzerland has proposed the location of its DGR and is carrying out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ation for the license application. These four countries took decades to choose the location for their DGR. The length of this process is explained by 1) the amount of technical investigations and studies that were carried out to first identify, select and then fully characterize the suitable site and 2) the progressive decision-making process defined by their respective legal frameworks, including th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of communities and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