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실명확인”조치를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 기간 중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정통망법은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하루 1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선거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시로, 그리고 글의 내용과 상관 없이 “본인확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 교신에서의 본인확인은 당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정보(비밀번호, 인증서, 생체정보 등)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을“유일하게 특정”하는 정보일 뿐, 본인이“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비밀정보가 아니므로 온라인 교신에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한편 정통망법은 무엇이 본인확인 조치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온라인 교신상 본인확인 조치로서의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은 디지털 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 아이디와 아이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공인인증서는 독특한 저장 규격 때문에 심각한 기술적, 경제적, 사업적 제약이 있고, 아이핀은 2011. 2 현재 저조한 보급율(300만명 가량)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게시판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실상은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치가 마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 조치인것처럼 묵인, 통용되고 있으나 이 사태를 정당화할 기술적, 법적 근거는 없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용정보업자가 오프라인상의 금융, 보험, 할부거래에서 수집한 신용정보의 일부(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용도 평가와는 무관한 게시판 실명확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이러한 전용이 허용될 수 있겠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신용정보업자의 행위는 신용정보의 부정사용,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오프라인 거래에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한 거래 주체가 모두 컴퓨터 사용자라거나, 게시판에 글을 적기를 원하는 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특히 국민 대부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도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적으로 실명확인에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큰피해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 조치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흔히 설명되고 있으나, 인터넷이 과연‘익명적 교신 수단’인지는 의문이다. 교신당사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인터넷은 교신당사자를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흔적을 남기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은 별도의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본인추적이 매우 용이한 매체이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이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false sense of anonymity)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 실명확인 조치는 선량한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세레모니”를 거쳐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이 당장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여 표현을 전반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범법자의 추적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명확인 요구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 유저라면, 실명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를 추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IP주소, 이메일 주소 등)를 이미 입수할 수 있고, IP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추적이 어려운 수준의 유저라면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입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자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그다지 제약되지 않고,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자들만 익명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실명확인 조치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 조치는 국내의 인터넷 사업자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구상, 구현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소셜 댓글 기술은 2000년대 중반 수준의 종래의 댓글 기술을 전제로 도입된 실명확인/본인확인 조치를 기술적으로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적으로도 강행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시켰다.
본 연구는 ICT관련 연구직 직장인에게 수용행동 향상과 심리적 안녕감 향상 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수용전념치료 기반 의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 는 경기도 김포시에 ICT업계 종사자들로써 ㅇㅇ기업 기술 연구소 에 근무중인 현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은 무작위로 구분하여 15명씩 총 30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기간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회기당 90분, 총 12 회기를 실시하였다. ACT 기반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ACT이론 삼각 모형의 6단계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원예활동은 현재 나의 관찰을 도와주는 플라워 박스, 감각 속에 나의 시간 느끼는 꽃병 꽃꽂이, 인지적 융합 이해를 위한 장미 곱슬 버들 리스, 수용을 촉진하는 포프리 상자, 나의 가치를 표현하는 핸드 타이드 꽃다발, 자신의 현재 감성을 표현한 잔 디 인형 만들기를 하였다. 매회기 원예 활동 후에는 토론을 통하여 ACT 이론을 자연스럽게 복습하도록 하였 다. 평가도구는 심리적 안녕감 측정 도구(PWBS)와 수용행동 측정도구 (AAQ) 그리고 한국인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 세가지를 사용 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2.0 을 이용하여 실시 전 대조군과 실험군의 동질성과 실시후의 효과성은 독립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그룹내의 사전 사후 변화 비 교는 대응 t-검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원예치료 실시 후 투자수익률(ROI)기법 을 이용하여 원예치료 프로 그램의 경제적 효과성을 알아 보았다. 프로그램실시 후 AAQ 검사의 하위요인인, 기꺼이 경험 하기, 행동 2개 모두에서 매우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그리고 PWBS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요인 6개 중에서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매우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반면 개인 적 성장 자아수용 2개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KOSS검사에서는 8개의 하위요인 중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 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물리환경,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 상 황을 단순하게 인내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원 그 자체를 그대로 경험하고 수용할 것을 강조하 는 수용전념 치료의 맥락을 원예활동으로 전환하여 체험과 토론을 통하여 AAQ와 PWBS의 향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익율 (ROI) 분석을 통하여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성을 알아본 결과 투자대비 109%라는 수익률이 산출되어 경제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CT 기반의 원예치료 프로그램 은 연구직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짧은 시간 내에 즐거움과 동시에 치료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관리기준과 매뉴얼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화산분화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산분화로 발생한 화산재의 피해영향과 그에 따른 다각도의 대응방안의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역할 및 업무도 개략적인 수준에서의 제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신시설 분야는 미세먼지(황사/분진) 및 대설/폭우 등의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으나, 화산재 재해에 대한 운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부처별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여 화산재의 낙하 및 확산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공조방안에 관한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화산재의 퇴적량과 수분함유량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시설부분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며, 대응 기준의 퇴적량이 비나 바람에 의해 정보통신 시설에 균등하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의 퇴적량과 습윤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즉, 정보통신 시설 중에서 전송, 선로, 전원시설을 주요시설로 보고 관리기준을 화산재 피해정도(VAD, Volcanic Ash -Degree)에 따라 Ⅰ~Ⅳ단계로 구분하였으며, VADⅠ단계는 미미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Ⅱ단계는 약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Ⅲ단계는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Ⅳ단계는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한 관리기준은 실험값이 아니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퇴적량의 정량적 기준치 설정은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