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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2.
        2022.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China, al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have introduc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into their operation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hould include the limitations of Internet-based dispute resolution attempts and the impact of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ODR in China. The second part identifies the major areas in which the due process should be secured. The third part focuses on new technolog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ODR and among others, electronic evid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scuss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e first need to consider the rapid development of ODR, while the settled procedural principles regarding due process and neutrality should still be the primary task of civil justic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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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2018 amendment of the KORUS has made an important stride in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amendment introduced new provisions to regulate multiple, subsequent or parallel ISDS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governmental measures. The new provisions, however, arguably contain inherent limitations. They will be able to address only some of the multiple, subsequent or parallel proceedings. They then leave open a possibility where essentially the same investor raises a series of ISDS proceedings against essentially the same measures by an advance planning on the scope of ‘measures’ and/or form of ‘control.’ This means that the new provisions will not be able to fully prevent multiple, subsequent or parallel proceedings in the same context or circumstances from taking place, as was originally intended by the drafters. More detailed wordings and elaborations would have helped to achieve the objective. Future Joint Committee discussions or additional amendments should consider such clarification or e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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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rticle 60 of the ICJ Statute provides a mechanism for interpreting a previous binding judgment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at judgment. Procedural legal issues such as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under Article 60 are different from those in regular contentious or advisory proceedings before the ICJ. The Court has developed a set of concrete rules in its jurisprudence under the simple wording of Article 60 to adjudicate on these procedural issues. However, a case-by-case examination of the Court’s jurisprudence reveals that there is still no structurally clear and logically sound framework, because the ICJ fails to conceptually divide the issues of ‘power,’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In order to rectify this problem, this article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ICJ with a clearer conceptualization of the Court’s ‘power,’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under Article 60 to clarify the meaning of its previous judgments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5.
        2013.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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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ny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have prescribed the procedures allowing NGOs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generally as non-parties as amicus curiae, expert or witness for the purpose of the goo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possibilities are well developed in judicial bodies where the nature of proceedings concerns the issues that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as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contrary, NGOs do not have such possibility to make contributions as they have done in other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The development of the elaboration of the texts on the Court proceedings and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se texts reflect the restrictive approach of the Court towards NGOs’participation. The Court should offer the scope to access NGOs since they have legitimate right to represent the views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in an international democratic process and can contribute to assist the Court to protect the collectiv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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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8.
        201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바다에 기름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방제 방법 중 물리적 회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유처리제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유처리제는 수중으로 기름이 신속히 분산되도록 하여 해수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이다. 해수면으로부터 신속히 기름을 제거하는데 대한 유처리제의 효용성은 널리 증명되어 왔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독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유처리제와 혼합된 기름이 기름 그 자체보다 독성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시 미국 정부와 BP사는 최대한 해안에 기름이 도달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고 해수면뿐만 아니라 수중의 기름에 대해서도 유처리제를 사용하였다. 유처리제에 대한 순환경편익을 분석하면 유처리제를 사용함으로써 기름이 생태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며 장기간 노출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에 심각한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멕시코만 유류오염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 실정에서도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처리제 사용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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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바다에 기름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방제 방법 중 물리적 회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유처리제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유처리제는 수중으로 기름이 신속히 분산되도록 하여 해수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이다. 해수면으로부터 신속히 기름을 제거하는데 대한 유처리제의 효용성은 널리 증명되어 왔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독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유처리제 사용 후 수중생물에 대한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처리제와 혼합된 기름이 기 름 그 자체보다 독성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시 미국 정부와 BP사는 최대한 해안에 기름이 도달하지 않는데 중 점을 두고 해수면뿐만 아니라 수중의 기름에 대해서도 유처리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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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It applies to everyone with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ose ethnic minorities who speak and write different languages from the ethnic majori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expanded the scope of this right and imposed more obligations upon the State parties through the general comments and jurisprudences. This right serves to the interest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Under Chinese law, there might be two or more languages used in judicial proceedings in ethnic autonomous areas. In the case that one specific language is designated as the language to prosecute and try a specific criminal case, the Chinese judicial organs must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o the participant who is not familiar with that specific language. Therefore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s implied in Chinese law and preserv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o all ethnicities and the right to fair tria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such a right is not well implemented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Several practices are inconsistent with the minimum standards 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is suggested that China establish th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and provide a robust constitutional review mechanism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remedy the victims for violations of th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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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ome appellate courts find facts using the pharase on their written judgments as “with the evidence which was legally examined and admitted by the lower court” or “with the evidence legally examined, admitted by the lower court.” However those kinds of expressions are inappropriate because those do not exactly describe the proceedings of examining eivdence made by lower courts. The lower courts, especially trial courts, admit evidences, such as testimonies of witnesses or protocols made by prosecutors, which are admissibl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fore they examine those evidences. So those expressions on the written judgment should be corrected into the phrases like “with the evidence which was legal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or “with the evidence legally admitte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ppellate courts should be careful about using the phrase, “as the record shows that ”, even though they … pronounce not guilty judgment because there are various kinds of documents in the court record. The evidence which is put in the court record and cited by the appellate court should be legally obtained and examined in the courtroom. If the appleallte court rules guilty judgment using that pharase even though there are illegally obtained or examined evidence in the court record, that judgment breaches evidence rules. To pronounce the guilty judgment, the appellate court should cite the evidences of the trial court which are legally admitted and examined. However the appellate courts should not find fact with no evidence on its written judgment, because fact finding shall be based on evidence(Article 307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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