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have always been cordial, augmented largely by their shared ethno-cultural, value and religious affinity.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itiatives and arran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well-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security, economic and trade, health to education. However, these friendly bilateral relationships have been occasionally marred by diplomatic frictions and protests arising from their disputes over overlapping claims to maritime territory and boundary. Among the most notable, intractable on-going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ccur in the Malacca Straits. In resolving these particularly dispute, diplomatic negotiation has been the most common and if not, the only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dopted by the two countries. What make the scope of this study departs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is the focus placed on examining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for amicable resolution of the disputes. Diplomatic negotiation is arguably the preferred method to delimit contested maritime boundaries as it has its own advantages compare to other alternative peaceful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s content analysis approach to investigate and apprais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to reach final settlement of their territorial area and boundary disputes in the Malacca Straits. In analyzing the case, the theoretical tools used are negotiation theory, and bilateral theory. The selected respondents for this study are comprised of experts and practitioners attached to government agencies such as Maritime Malaysia Enforcement Agency and Institute Diplomacy and Foreign Relation. Then, content analysis is applied to the coding process. The research finding reveal that the statu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Malaysia and Indonesia are still ongoing, with the immediate final resolution of the disputes remains to be see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the strong facts and the real status about territorial dispute at Strait of Malacca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and also the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in settlement the territorial dispute at Strait of Malacca.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동 조약 동 조항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했다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동 조항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상호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국제재판에서 특히 영토분쟁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소는 Critical Date라는 일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Critical Date는 국제재판에서 그 일자 이후의 분쟁당사자의 행위나 사건(acts or events)은 당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자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재판에서 "변론 종결일"에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도의 경우 Critical Date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최초로 항의를 해온 1952년 1월 28일이 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영유권분쟁으로 되어 국제재판소에 제소되게 되었을 경우 그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경우 이 분쟁사건에서 Critical Date가 설정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영토 분쟁사건에 Critical Date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약의 해석"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최근의 학설과 판결도 Critical Date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분쟁화 되어 국재재판소에 제소되게 되고 그것이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을 분쟁의 주제로 하게 될 때 이 분쟁사건에는 Critical Date가 설정되지 않게 된다.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일본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 명백하므로,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바 없으므로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대일평화조약"의 해석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분쟁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통해 분쟁의 주제(subject of the dispute)를 조약의 해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Critical Date는 설정되지 않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Although China and Vietnam are involved in both territorial and boundary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t present, managing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Spratly Islands is more significant than anything else. Analysis of the dispute based on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on the ICJ case law, may help the two sides to manage their dispute in a new perspective and generate political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joint development area instead of the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China’s policy that the joint development area around the disputed islands is negotiable is quite a positive signal for peace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ovides a practical basis for new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Vietnam.
독도는 512년에 신라의 영토로 편입한 이래 우산도(于山島)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한국의 영토였으며 일본은 오랫동안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고는 죽도(竹島)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다. 일본에서 간행된 공식지도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으며, 19세기 들어와 제작된 300여종의 일본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 서양에서 제작된 많은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글은 17세기 말에 조·일 양국 간에 벌어진 ‘울릉도 쟁계’와 관련해서 돗토리번의 사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 여부, 그리고 1696년에 안용복이 도일한 목적에 대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와 성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618년 발급설과 1625년 발급설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닌 1618년과 1625년 두 차례에 걸쳐 발급된 것이며, 쇼군과 번주가 교체될 때마다 갱신해야 하는 면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면허장을 사용한 오야·무라카와 가문과 돗토리번 당국의 ‘울릉도 도해사업’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증명했다. 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독도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1740년에 오야·무라카와 가문이 사사봉행소를 비롯한 에도막부의 관련기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오야·무라카와 가문뿐만 아니라 에도막부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개인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목적과는 다르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국제연합헌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어떠한 회원국도 그의 계속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쟁에 대해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제35조), 안보리는 분쟁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의 절차와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안보리는 권고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 으로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 소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 독도영유권 문제를 먼저 분쟁으로 간주하고 그 분쟁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한국정부에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정 부는 1954년 10월 22일 한국의 권리를 어떠한 국제재판소에 의해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절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대통령의 역사 적인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정부는 8월 24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 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역시 한국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안보리에 권고 결의를 통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쟁 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보리가 ‘국제연합헌장’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라는 권고결의를 해도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