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에 취약한 지역을 추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 위치정보 를 제공하지 않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범죄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취약지역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적인 특성정보는 연속수치지도에서 추출한 도로폭, 도로교차점, 도로교차각, 포장재질,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종류를 이용하여 범죄에 취약한 위험도로를 추출하였다. 또한 시간적인 특성정보는 점 형태로 제공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커널밀도 분석하여 추출하였다. 시·공간적인 분석을 위하여 두 가지 특성정보를 중첩 분석하여 범죄취약지역을 추출하였다. 취약지역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포탈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추출된 취약지역이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많고 도로주변이 잘 정비되지 않은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개발과 보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우수지역 중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개발에 노출된 지역들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와 법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한 Gap 분석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Gap 분석 결과, 전국토의 4.81%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의 11.22%가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기타법률에 의거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인근 학교로 인한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었으며, 이러한 관리 취약지역들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관리취약지역의 제도적 관리와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서울, 경기, 춘천 등의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 및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인 산사태 예방정책 수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및 생활권 위험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산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 · 적극적 관리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예측기술을 기반으로 토석류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역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은 산림청의 산사태취약지역 판정표 및 토석류취약지역 판정표의 항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조사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는 기초자료 분석에서 최종 판단까지의 전체 과정이 기술적으로 진보를 이루어야 하나, 조사내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정확도와 활용성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뢰성과 활용성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추진되었을 때 비로소 산사태재해에 대한 예방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강우 50mm의 호우일수는 1970년대 7.4일에서 2000년대 14.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사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 289ha에서 2000년대 713ha로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복구비도 연평균 14억에서 867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을 중심으로 도시생활권에 대한 사방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산사태의 규모나 피해지역, 발생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국토개발에 따라 전용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 피해예방에 제약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면(산지 또는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처(또는 담당업무)별 법·제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및 산사태 관련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이러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사태 예방사업의 계획과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고 경계피난체계의 확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