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under the WTO,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plays a crucial role in balancing trade liberalisation against the security interest of a sovereign nation. The proper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e disputes with mixed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elements. The EU has recently accused China of breaching WTO obligations by taking restrictive trade measures against Lithuania, thereby affecting free trade between the EU and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allegation would be frustra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WTO’s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s the dispute is rooted in Lithuania’s breach of its commitment to the One-China principle, which is crucial to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utside the WTO ruling system, a unilaterally imposed international sanction would be insufficient to alleviat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Lithuania and would lead to a deadlock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COVID-19 pandemic has adversely affected the overall economic growth of countries. Governments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resulting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such as young people who ar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first-time job seekers and inexperienced fresh graduate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gradually recognized by most countries as an important principle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It has been reflected in international treaties, judicial cases, and initiatives. To alleviate the pressure of youth unemployment, China has adopted a series of policies and measure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intends to focu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youth employment market and relevant laws and policies to improve it. It draws on the measures taken by other countries to deal with youth unemployment and puts forward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sitive-list and negative-list modes of financial regulation differ in terms of which sectors are open to foreign services and suppliers. In the positive-list mode, only the listed sectors are accessible to foreign entities, whereas in the negative-list mode, all sectors are open except for those explicitly prohibited by law. Recent trade agreements such as RCEP, CPTPP, and USMCA have moved away from positive-list mode, especially i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While they do not adopt the negative-list mode either, they introduce new financial service clauses that facilitate market access for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These agreements also serve as a benchmark for opening up other sectors. They will continue to offer financial products, but their product types and transfer forms will differ from current financial services. China iscreating significant challenges in establish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new financial services clause, developing a robust regulatory system, and mitigating risks associated with opening the financial services market.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최근 들어 노후선박, 특히 FRP 재질의 선박이 섬 지역이나 해안가는 물론 내 륙지역까지 방치되어 환경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유 유출 등의 해양 환 경오염의 문제점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단방치 선박으로 인해 정부가 직권제거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 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조 사, 분석,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치선박 의 발생현황과 폐선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법령에 대 한 종류와 개별 법령에서 방치선박과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여 법의 실효성 등 의 문제점과 그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외, 프랑스 사례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 고, 마지막으로 방치선박의 관련법령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동안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활동에 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마리나선박을 계류·보관하는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 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마리나항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령에 근 거하여 조성·운영되고 있어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항만 이용이 활 성화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 리나항만법」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등록· 검사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규모 마리나항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제안자의 법적 지 위를 명확히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규정을 변경하고, 「마리나항만법」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대한 기본법임을 명시함으로써 「마리나항만 법」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 은 마리나항만 전체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 며, 이후 증가하는 해양레저 활동자에게 충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해 중인 선박은 해양 기상의 악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하게 대비하 여야 한다. 특히, 강력한 바람과 높은 파고를 동반하는 태풍은 선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명 손상과 재산상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풍의 내습이 예보되면 선박은 안전한 해역을 선정하여 피항하여야 하며, 외부적으로 피항 중인 선박 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다수의 태풍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만, 선박에 대한 피항지 지정과 안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많은 선박이 피항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항 중 충돌, 좌초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등 기상악화에 기인 한 선박에 대하여 피항지를 제공하여 조난을 예방하고, 피항 중인 선박을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현황과 태풍 및 기상악화에 의 한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태풍 피항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을 살펴보고,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태풍 피항지 제공 의무가 존재하는지, 태풍 피항 관련 국내법의 실효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태풍 피항지를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태풍 내습에 대비한 피항지 지정 및 피항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The costs associated with law enforcement have seen a sharp increase, driven by rising personnel costs and the growing demand for policing services (Gascón, 2010; Urban Institute, 2020). Considerable discussion has arisen about how science can potentially help law enforcement “do more with less”, and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introducing new crime control technologies to address this problem (e.g., Roach, 2022; Weisburd & Neyroud, 2011). With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police departments around the world had additional demand, as they were made responsible for oversee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COVID protocols. As a response, some countries (e.g., Singapore and China; Barrett, 2021) resorted to employing service robots either alongside or in place of police officers to assist with COVID-related compliance tasks.
중국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한편으로는 종교정책를 통해 신앙활동을 강력간 섭하고 통제하고 있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나 사건의 발발하는 것은 곧 정권의 위협 이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종교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와 민족 갈등으로 자주 비화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자의 양성은 중국종교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종 교 자체의 자율적 방식보다 종교학교를 통한 공적인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1949 년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로 새롭게 출발한 중국의 종교는 보장과 통제라는 기본 지 침 아래 통전부가 종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종교학교의 설립은 이러한 국가 종교정책의 방향에 따라 획일적이고 균등한 방식으로 필요한 성직자를 정부 주도로 양성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인가한 5대종교협회는 각기 불학원(불교), 도교학원(도교), 경학원(이슬람교), 신철학원(가톨릭), 신학원(기독 교)을 설립하여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다.이들 종교학교는 정부의 종교정책 방향에 따 라 그 역할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공표된 「종교원교관리판법」은 중 국 정부가 종교학교를 통해 종교인 양성을 일원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As two forces that are contradictory but unified, conflicting and harmonio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the judiciary shows a very complicated form. They will not only criticize and fight each other, but also guide and promote each other. What the media has is a power of public opinion and a power of thought. This power seems invisible, but it can be transformed into a huge social influence. Media reports have the political right to freely express and supervise criticism, and objective and fair monitoring and reporting of the truth of events is the lifeblood of news. Judicial adjudication power is unique to the judiciary. It is a coercive force endowed by the state. Judges make reasonable trials of cases based on the law, in combination with their own discretion and previous precedents. “Justice” has become the inner core of the judiciary. The media supervision will supervise the fair and legal progress of the judicial process, monitor the corruption problems that may arise within the judiciary, monitor all problems that affect the judicial process, and actively promote the judiciary to move towards a more reasonable and fair direction. However, compared with the positive and benign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media and the judiciary are becoming more and more acute. At this stage, there have been many incidents of media interference with judicial independence, which have seriously affected judicial independence and led to judicial adjudication. injustice occurs. 저 자 제1저자 리우레이
본 연구는 1979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문신 및 반영구화장 관련 논문 198편을 대상으로 발표시기, 주제, 연구방법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시기별로는 제1기(1979년∼1994년), 제2 기(1995년∼2005년), 제3기(2006년∼2012년), 제4기(2013년∼2022년)로 나누었다. 제1기에는 보건의료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던 시기이며 제2기에는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제3기는 반영구화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제4기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연구가 급증 하였다. 연구주제별로는 보건·의료, 미용, 패션·예술, 사회·문화, 법·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 자의 선호도와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미용적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보건의료적 연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법제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급증하였으며, 문화, 역사, 패션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연구방법별로는 조사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문헌 연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도 이용되었다. 본 연구로 향후 후속 연구가 더욱 촉진될 것이며 관련 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1986년 제3기 전국인민대회 제18차 회의에서 “국경위생검역법” 을 통과시켜 기존의 국경위생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조례들을 체계화하여 위 생검역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국제적인 위생검역체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1992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중국이 가입하고 동물에 대한 국제적인 위 생검역과 관련하여 자국의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 에 도달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였다. 하지만 위생검역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멜라민 사건처럼 검사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유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의 강화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에게 해당 위생검역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까지 확산하였다. 한편, 국제적 인 경마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의 말 관련 위생검역이 국제적 수준으로까지 도 달하기 위한 어려움이 초기에 있었지만, 지속적인 위생검역의 역량향상과 국제적인 인증까지 획득하여 현재는 상설 국제경마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관련 산업을 특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말 관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관련 특별법령들의 체계적 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 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전 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우리나 라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공 공개발사업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정비구 역 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 성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우리 식의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의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측면 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계획 (P.L.U.)’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도시관리계획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 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계획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지역도시계획(P.L.U.)은 종합적 도시계획의 제도 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식의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대 부분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으로서 ‘협의정비구역(Z.A.C.)’제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협의정비구역 제도는 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면담, 계획도면전시, 세부계획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업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의 협의정비구역제도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기는 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민관이 협력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은 장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택지개발 사업수행 절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 후 소각하도록 되 어 있으나, 멸균분쇄 후 소각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의료폐기물은 멸균분쇄 하 더라도 위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잔재물을 소각해야 한다는 법률규정 때문에 멸균분쇄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대부분 의료폐기물 전용소각 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처리용량이 부족 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염정도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관리법 특례를 적용하 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은 기계적 처분 방식인 고압증기멸균법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멸균분쇄 후 남은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규정 들이 많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인 의료기관이 자가처리 방식으 로 멸균분쇄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특히 소재 자체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활 용 및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