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 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양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환경 피해를 가져오므로 인명구조와 함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신속한 구난작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구난역량이 미흡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시 구난작업은 대부분 해외 대형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민간 구난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구난산업의 현황분석을 위해 산업계 현장조사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민간 구난산업 육성방안으로 구난산업 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방안과 전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구난업의 진흥 및 국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난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하였다.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해 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법령 제정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중심이 입법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학계와 민간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국내 해양 구난산업의 발전 및 국가의 해양사고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피노체트 군사정부가 고안한 칠레의 2석선거구 제도는 비례대표제이 지만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 의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만들어낸 선거제도로 비민주성, 불비례성, 지 역대표성,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2015년 미첼 바첼렛 정부는 2석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새 선거법을 도입했다.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의석 배분 방식을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017년 선거 결과 농촌 지역의 과다대표성은 도시지역의 과다대표로 전환되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다소 늘어났다. 양당체계는 다 당체계로 전환되었고, 동트 방식으로 의석배분을 하여 차순위 당선자가 낙선할 수도 있는 2석선거구 제도의 비민주성을 해소하였으나, 불비례 성에 있어서는 2석선거구제도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지 않았다. 일반적 인 중대선거구보다 선출 의원 수가 많고, 개방형 명부를 제출하지만 정 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정당의 의석확보율이 득표 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우파연합의 의석전환율은 2석선거구 제도 보다 높았다.
We present numerical simulations of decaying hydrodynamic turbulence initially driven by solenoidal (divergence-free) and compressive (curl-free) drivings. Most previous numerical studies for decaying turbulence assume an isothermal equation of state (EOS). Here we use a polytropic EOS, P ∝ ργ, with polytropic exponent γ ranging from 0.7 to 5/3. We mainly aim at determining the effects of γ and driving schemes on the decay law of turbulence energy, E ∝ t-α. We additionally study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of gas density and skewness of the distribution in polytropic turbulence driven by compressive driving.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find that even if γ does not strongly change the decay law, the driving schemes weakly change the relation; in our all simulations, turbulence decays with α ≈ 1, but compressive driving yields smaller α than solenoidal driving at the same sonic Mach number. Second, we calculate compressive and solenoidal velocity components separately and compare their decay rates in turbulence initially driven by compressive driving. We find that the former decays much faster so that it ends up having a smaller fraction than the latter. Third, the density PDF of compressively driven turbulence with γ > 1 deviates from log-normal distribution: it has a power-law tail at low density as in the case of solenoidally driven turbulence. However, as it decays, the density PDF becomes approximately log-normal. We discuss why decay rates of compressive and solenoidal velocity components are different in compressively driven turbulence and astrophysical implication of our findings.
본문은 『小學文獻序跋彙編』에 수록된 역대 소학 관련서의 서와 발 중 학자들의 “정자”와 관련된 이론적 견해를 발췌하여 학술사의 관점에서 정자관을 정리하고, 역대 학자들의 정자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오늘날 진행 중인 한자의 표준화 작업이 지니는 실제적 의미도 고찰해 보았다.
역대 학자들의 정자관은 각각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과학적 정자관은 한자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따르고, 한자의 구성 원리에 맞는 정자 표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역대 학자들의 과학적 정자 방법 및 경험을 수용하고 현대 사회의 실제 문자사용 양상과 부합하는 올바른 정자관을 견지하며 효과적인 한자 표준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법적 영역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입법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정기관 등에서 36개월의 합숙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법은 첫째, 양심심사에서 대체복무신청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대체복무기 간을 36개월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셋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합숙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제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가중적 내지 중복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대체라는 공익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사익성 사이의 균형성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복무법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우선은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과 대체복무기관에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합숙이 아닌 출퇴근형태의 근무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의 역사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1215년 왕과 귀족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법의 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정의의 이념’과 함께 법의 지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롤즈, 오킨, 그리고 코넬 역시 ‘평균적 정의’와 더불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연법론자인 풀러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도 ‘형식적 합법성’ 내지 ‘법 준수’ 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타마나하 역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기초로 공정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집행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점에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역시 지켜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소수자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법의 지배’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전 단계에서 많은 권리에 여성에서 주어졌지만, 간과되어 왔던 권리를 현대법의 이상인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한다.
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Chinese courts’ attitudes toward domestic surrogacy have appeared to soften and are incline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the legal rights of intended parents. However, many problems remain unsolved in transnational surrogacy cases, including the validity of a contract, parentage or guardianship determination, citizen conferral, and household registration. In this article, transnational surrogacy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 on parental relationships and foreign public documents. In addition, some specific cases, such as transnational surrogacy for same-sex partners and transnational surrogacy without the consent of intended parents, are discussed and analyzed in detail.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무역을 관리하던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금융·유통·서비스 내수시장 진입에는 내국민대우 제도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했다. 2013년 9월에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처음으로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3년 후인 2016년에 내수시장 대상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초안)’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최근 5년간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를 규범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내수시장 진입에 따른 특성을 변화 시키고 있다. 분석 결과, 중국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는 모호한 조항이 있고, 경험 부족으로 제도 자체에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에 따른 제약요인도 발견되 었다. 아울러 상위법 부재로 당분간 동 제도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관리방식이 사전심사에서 사후 관리감독으로 바뀌면서 엄격해질 것에 대비가 필요하 다. <외상투자법> 시행에도 불구, 하부규정 미비로 과도기적 불편함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게 ‘리스트’ 제정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자유무역시험구 별로 기회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도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개방에 중국의 기존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독일의 극단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추세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극단주의적 극우주의의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극우주의적 범죄와 인종차별범죄, 그리고 반유대인 범죄 등의 증오범죄를 공식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기소하는 통계와 법률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일은 최근 들어 서구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위협이 증가하는 폭력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현상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응에 대한 관련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연구분석 결과 독일에서는 지속적인 극우주의적 범죄가 보고되고 있던 가운데 2015년 이후 그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독일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적 극우극단주의와 극우테러의 원인으로는 2015년 이후 급증한 난민유입, 독일 국민이 느끼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제적 박탈감, 최근 수년간 걸쳐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유럽 내에서의 테러, 난민들의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의 독일 국민들 사이에 높아진 반난민, 제노포비아 등을 겨냥한 포플리즘적 프로파간다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독일에서의 극우극단주의 범죄의 공식적 통계기록에 극우극단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등의 범죄를 구별하는 통계활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부분에서 연구분석결과의 국내의 상황에서도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이 제안되었다.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불가리아는 오래 전에 트라키아로 불리웠던 곳이다. 불가리아라는 명칭은 투르크 계통의 불가르족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기원하였다. 하지만 인종적 기원은 그 둘의 중간에 유입한 남슬라브라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초원의 양 극단에 위치하였다.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서로 잘 몰랐지만, 실상 두 나라는 비교적 가깝고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신화가 공유하는 특징을 본다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불가리아가 가진 법제도 중에서도 시장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중앙은행법의 법원칙들도 나열하고 살펴 보았다. 차별금지법도 그 원칙들을 나열하고 살펴 보았다. 중앙은행 법제는 자본주의로 이행한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필자는 몇 번 강조했던 적이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도는, 한국이 국제기구들로부터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불가리아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보편적인 법제도를 보다 더 빨리 수용하고 국내에 적용할 필요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 양 극단에 위치한 두 나라는 지정학의 변천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매우 현격하게 달라져왔다. 지정학적 변천은 과학과 기술과 인구의 수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시대마다 달리 결정된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수용하여 협력을 더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을 얻고 지식을 더할 수 있다.
Donald Trump’s methods of operating and conducting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are exactly the same as they would be if he was engag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deals. To Donald Trump, trade policy,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are transactions and zero-sum games. My thesis is straightforward: One can draw a straight line from Donald Trump’s ruthless mode of operating in the contentious world of New York real estate to his operations on the world stage today. From Queens to the world stage, there is a straight line from using threats and litigation to avoid commercial and contractual obligations to using threats and litigation in conducting the US foreign and trade policy. Especially as to policies pertaining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US–China trade relations. His weaponization of tariffs and economic sanctions is now being wielded as a principal tool of the US foreign policy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arly 1930s.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가 적용된 인공지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체제의 지원이 종료되기 전 최신 운영체제로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업데이트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하며,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하며, 명백한 표시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업데이트에 반대한 경우라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등의 해결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거부하여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하여 인공지능 등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유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자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업데이트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 매매만을 한 매도인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이 제조물관찰의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관찰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 방법으로 설계의 변경과 회수의무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게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인 회수의무와 설계의 변경을 의무화하는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제조물 즉, 인공지능의 가격을 높이게 만들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Since its accession to the WTO in 2001, China has been involved in 21 cases as complainant, 44 as respondent, and 179 as a third party. However, China-related cases have not overburden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stead, China has assisted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rough the creative interpretations of different provisions achieved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contribution to the rules over the past decade. In doing so, the article not only highlights the jurisprudential and doctrinal contributions of some of the critical disputes, but also examines the role of various interest groups and stakeholders in shaping China’s dispute settlement activity. Overall, the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China’s WTO dispute settlement activities and its role in assis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