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로봇배제표준은 웹크롤링에 의한 원치 않는 데이터 자동수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인터넷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로봇배제표준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웹크롤러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배제표준 그 자체로는 기술적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또한, 브라우즈랩 계약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언한 크롤링의 조건 및 한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 로봇배제표준이 그 자체로는 기술적,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여도, 웹크롤링이 문제 된 민⋅형사소송에 있어서 로봇배제표준의 사용 여부는 침해의 고의, 과실, 그 밖에 구성요건 해당 표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들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이용자가 허용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 책임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로봇 배제표준이 이용자를 구속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명시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무시하고 크롤링을 한 경우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배제표준의 기능을 고려하면, 데이터 보호를 원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와 과실상계 주장의 방어를 위하여 로봇배제표준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로봇배제표준의 남용은 일반 대중이 포 털이나 메타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는 웹개방성을 추구하여 데이터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the duty to report and investigate major elevator failures has expanded due to the total amendment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more important information on major elevator failures that have been partially identified has been collected. As of 2019, the number of elevators in Korea exceeded 700,000, making it the eighth-class elevator powerhouse in the world, but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casualties due to accidents and breakdowns. An Seung-gang-gi is a term that encompasses an elevator that moves vertically and an escalator that moves horizontally. It is an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for most citizens that are encountered almost every day in daily life, and it is also necessary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enables the construction of skyscrapers. And it seems that its importance will never diminish in the future. Major elevator failures are the main cause of dispatch when accumulating the number of 119 dispatches,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high. It's a shame. According to Heinrich's Law, 300 minor signs and danger phenomena precede, 29 minor accidents and 1 major accident. Accidents caused by elevators are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tallations, and the damage is threatening the valuable lives and property of users and workers in related fields due to fatal risks such as death and serious injury. Elevator safety management can achieve its purpose only when it is managed with the usual interests, awareness of safety, and full efforts of the users, workers, and the government concerned.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2019 data notified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on major breakdowns improved after the revision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and a total of 8,256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version, a statistical analysis tool,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echnical statistics. Proceeded. Through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btain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data to prevent serious elevator safety accidents from occurring,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related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to prevent serious failures. In addi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 부커상 수상작인 힐러리 맨틀의『울프 홀』에 재현된 영국성공회 형성 과정을 고찰하면서 토머스 크롬웰의 종교관을 다루고자 한다. 『울프 홀』에서 맨틀의 크롬웰은 튜더왕조의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혼인을 다루 는 과정에서 가톨릭교회에서 분리하는 영국성공회 형성과 수장령 선포의 교회 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맨틀의 크롬웰은 탁월하고 결단력을 갖춘 정치가로서 헨리 8세의 자문관, 기록보관장관, 심지어 헨리 8세가 부여한 성직관리관으로 임명되는 신분상승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의 정치적 혁명과 종교적 개혁이 잉글랜드의 튜더왕조를 위한 대의명분이 아닌, 그의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 맨틀의 크 롬웰은 가톨릭과 영국성공회에 구속받지 않는, 즉 자신만의 신을 따르는 종교적 인간으로 읽어낼 수 있다.
Lu3Al5-xGaxO12:Ce3+,Cr3+ powders are prepar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To determine the crystal structure, Rietveld refinement is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 that Ga3+ ions preferentially occupied tetrahedral rather than octahedral sites. The lattice constant linearly increases, obeying Vegard’s law, despite the strong preference of Ga3+ for the tetrahedral sites. Increasing x led to a blue-shift of the Ce3+ emission band in the green region and a change in the emission intensity. Persistent luminescence is observed from the powders prepared with x = 2–3, occurring through a trapping and detrapping process between Ce3+ and Cr3+ ions. The longest persistent luminescence is achieved for x = 2; its lifetime is at least 30 min. The findings are explained using crystal structure refinement, crystal field splitting, optical band gap, and electron trapping mechanis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효과적인 개선 방 안을 제시하여 컨테이너터미널 내 작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부산항이 선진 안전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대안 마련 의 기초가 되는 재해 통계 수집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관련법과 제도 등의 미비로 운영회사와 정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항만 안전관리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컨테이너터미널 내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결론만 내고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작용하기 힘든 요 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 등을 보완한 다음, 그 틀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들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검사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서관리의 행정부담 및 종이증서의 기입내용 오류, 증서 위변조 위험 등의 요인이 있어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자증서의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자증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증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보안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증서는 주관청이 채택한 인증표준을 만족하여야 하지만, 현행 국내 전자서명법은 해외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자서명법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IMO에서는 전자증서 시스템이 정보보안표준에 따라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자증서 발급기관이 국제보안표준을 충족하 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전자증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 부검사 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 관련증서 외에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 는 각종 증서 및 기타 기자재 증서의 전자증서 발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자증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상 전자 증서 인정문구와 증서서식 개정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전자증서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각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다수의 검사증서를 종 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해당 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증서 사용 시 정부에서 별도 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해양수 산부 고시의 형태로 ‘전자증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증서의 발급 및 서식, 보안요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IMO FAL 전자증서 지침의 내용과 통일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 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 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 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 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은 인공지능이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Alice 판결 이후 컴퓨터구현발명에 대한 특허적 격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판결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바, 2019년 개정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가이드라인은 특허권 자친화적인 입장에서 특허적격성의 문턱을 낮췄 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9년 4차 산 업혁명 혁신기술 보호를 위해 SW 분야 특실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컴퓨터구현발명으로서 종종 그 광범위성이 문제된다. 이는 발명자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기술 진보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에 비례해야 한다는 특허법 기본 목적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구현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낮추면서도 광범위한 특허들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AI 기술분야에서 광범위성 억제 방법으로 청구항 해석단계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들의 광범위성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범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대신,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조(알고리즘, 컴퓨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컴퓨터 구현 기능식 청구항 한정들에 대한 미국의 35 U.S.C. §112(f) 규정의 해석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낳으면서 입법자들과 법률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출현은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 또는 저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구제 방법 문제까지의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영역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의 해석론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런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정당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인센티브 이론은 인간 발명자 또는 저자를 전제로 하여 발전한 이론으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센티브 이론을 근거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당화 이론에 새로운 변화나 수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나 수정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이론(Investment Theory)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보호 정당화 이론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지식재산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방향 또는 시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 중에서 실용주의 이론을 기초로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누구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약한 보호의 인센티브로 인공지능 관련자들을 유인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일예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이 없이 창작한 결과물은 소유자를 정할 수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처리하되, 로열티 지불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로열티의 일부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보호 프레임워크 설계에는 표준기술의 ‘이용’을 장려하는 표준특허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2015년의 제70차 UN총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위해 폐기물의 기본적인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 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2016년의 「자원순 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20. 12. 4. 시행예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법”이라 한다)은 해양이라는 장소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 했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관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환경 분야 법체계가 한층 구체화되고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의 순환자원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란 「폐기물관리법」상의 개념을 기반으로 작성된 반면, 해양폐기물법상 폐기 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개념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해양폐기물법상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선 육상과 해상에서의 ‘폐기물’에 관한 정의가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순환자원과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해양폐기물법과 「폐기물관리법」상 폐 기물 정의에 관한 정합성을 고찰하여 해양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위한 방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과학적 증거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머신 출력물’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도 실무상 감정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머신이 사용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는 머신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이 직접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머신 증언’이 갖는 증거법적 문제는 아직 많이 검토되지 않았다. 다른 진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는 머신 등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머신은 이른바 블랙박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법칙으로는 머신 증언의 증거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머신 증언에 적용할 수 있는 증거 법적 안전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증거개시, 신뢰성 기준, 탄핵증거는 대체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심히 지켜지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가 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효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판례가 신뢰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머신 증언의 유형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머신 증언에 대해 효과적 인 탄핵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