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p Com recommended in July that the UNGA initiate a negotiating conference o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t is widely expected to make such a decision. Then, the long haul negotiation will begin.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es not regulate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of States (BBNJ). Part XIII of the Convention could accommodate BBNJ research, but not its governance. The triangulation of three factors-the interim absence of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n indirect reference to this issue in the on-going BBNJ deliberations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n interim laissez-faire attitude in BBNJ exploration and exploitation-leads to a need for transparency in governance of BBNJ research activities. To address this lacuna, a United Nations Register on BBNJ Research Activities is recommended, encouraging scientists from all regions including Asia to engage in BBNJ research.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is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essence of this issue i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Based on the interception of certain facts and evidence, the Tribunal did not interpret the China’s diplomatic position as it wanted, and it had an intensely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Combined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s before and after the publicity surrounding the Award, this paper, which takes the logical approaches of the Award as the main line, focuses on chapter 6 of the Award, raising questions about disputes on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analyzing the treaty interpretations related to the status of maritime features, and clarifying the defections.
Most of the literature on modern-day slavery focuses on women and children as victims of the sex industry. This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sexual exploitation has resulted in conflation of the term trafficking with prostitution, which has led to an understanding of human trafficking issues as separate from other workplace abuses that amount to slavery. By exploring modern-day slavery in the Southeast Asian fishing industry, this paper may fill a research gap within the study of human trafficking as well as sharpen our awareness of slavery practices, not only in the sex industry, but also in workplaces like fishing vessels and seafood processing factories. This paper will argue that the proximity of modern slavery to sexual exploitation and the lack of differentiation between smuggling and trafficking crime has led to the ignorance of contemporary slavery practices in other sectors.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Chinese term-“li shi xing quan li” was mistranslated into “historic rights short of title,” regardless of the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by Chinese government and preserv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quan li’ connotes a categorical meaning covering sovereignty and non-sovereignty rights, while “li shi xing” relates to claims and conduct historically before 1982. China’s “li shi xing quan li” in the SCS developed with the history of the general category of historic rights-an umbrella concept connoting both exclusive historic title and non-exclusive historic sovereign rights. It included China’s exclusive sovereignty over nansha qundao in the SCS and its non-exclusive sovereign rights in part of SCS. The Arbitral Tribunal’s negligence of the conceptual difference led to uncertainty in China’s maximum maritime entitlements in the SCS and reasonable doubt about its decision on the Philippines’ Submissions 1 and 2.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Huawei v. ZTE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개별국 법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수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uawei v. ZTE 판결 이후에도,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인용 여부에 있어 여전히 법원의 재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Huawei Choreography는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독일 법원은 Huawei v. ZTE 판결 이후 Huawei Choreography 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위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단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쟁법적 검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기적 사건(transitional cas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EU 개별국 판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Huawei 판결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나 EU 전역의 수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영국과 독일 외에 다른 EU 내 국가들에서의 후속 판결과 영국 및 독일의 상급심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이래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재판지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텍사스동부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건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포럼쇼핑(forum shopping) 현상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TC Heartland 사건의 2017년 5월 연방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회사에 관한 일반재판적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관할이 인정되었다.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와 같은 포럼쇼핑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he US Space Resour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 Act 2015 aroused heated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yet reached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the Moo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n the Outer Space Treaty,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to balance the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interests of the States and private entities which invest heavily in the space resource exploration. The unilateral approach of the US by adopting a national law is not an ideal way to deal with space resource exploration. As a major space-faring nation, China should take a proactive approach in bo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At the international level, Chin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regime for space resource management.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와 전자기기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GUI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GUI 디자인 역시 소프트웨어의 일부이지만, GUI 디자인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작동하는 소스코드와는 달리 GUI 디자인은 복제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GUI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적용할 때에도 감안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디자인의 ‘물품성’을 엄격하게 강조하여 GUI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GUI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으나, 디자인보호법이 물품성 요건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이상 아직 완전한 의미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GUI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 디자인권에서 논의되던, 신규성과 침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이나 비창작용이성에 관한 해석 기준 등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GUI 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GUI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제도와 디자인보호법 사이의 경합 문제도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GUI 디자인은 막대한 상업적, 기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중요성에 비견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이나 그에 관한 해석이 GUI 디자인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여 정립,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GUI 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사례가 집적되어 그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법적 보호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In Korea, a vehicle overtaking is prohibited by the law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where a road section has lanes with solid line. However, this regulation has some problems in terms of traffic operation and safety. So,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lane operation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systematical logic and specific standards to draw up an improvement of lane operation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on expressways. For that purpose, the status of lane operation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on both of the domestic and the abroad expressways and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lane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followed by it, the ways to improve lane management were suggested. In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between road sections and tunnel sections, it was resulted tha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per unit length (1km) of tunnel sections was lower than that of road sections. In addition, in the comparison of the fatality of traffic accidents, the fatality of tunnel sections on expressways was lower than that of other road tunnel sections. Through the analysis, it was resulted that there was a low correlation between the permission of the lane change in tunnel sections and the increase of traffic accidents. Moreover, in the comparing the traffic accidents between expressway tunnels and other road tunnels as well as between road sections and tunnel sections on expressway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afety between the solid line sections and the dotted s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pilot operation section, it wa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no serious problems even if the permission of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was implemented,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in the existing solid-line sections and the pilot dotted line sections in terms of the lane change rate, the traffic characteristic, and the traffic accidents is not significant. Therefore, it needs to improve the current solid-line lane operation forbidding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facility conditions. In the long run, as i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it is require to establish a principle to permit the lane change in tunnel and bridge sections. However, if necessary, it is need to consider the prohibition of the lane change in some tunnel sections by the engineering judgment. Allowing the lane change of the car in tunnel sections is not only merely a change of the lane operating method but also it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increase the adherence of the driver to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o change the drive culture by introducing a consistent traffic regulation.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e existence of the similar Chinese characters is a special phenomenon which is determined by the rule of Chinese character formation law and the characteristic of configuration for expressive meaning. Traditional understanding located the similar Chinese characters in static similar shape category only according to the standard Chinese characters, it virtually ignored the dynamic adjustment and change of the relationship of handwriting and font i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hinese character system, it also covered the deep-seated contradictions and the problems of the font between seeking for the simplicity and the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Chinese characters system development. Chinese characters as symbols of recording and writing are often static and dynamic use of the organic unity, the similar Chinese characters will be accompanied by the two characteristics of static and dynamic similar shape. The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of static and dynamic interaction made the similar Chinese characters phenomenon presenting similar shape law of absolute and relative, direct and indirect, and so on. The rules and characteristics reflect similar shaped characters not only for seeking common ground, reflecting the character system and the inheritance of structural elements, but also for focusing in difference, reflecting distinction between characters and the different ways of richness, flexibility and subtlety to Chinese characters configuration system. The existence of the similar Chinese characters is essentially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function of the internal contradic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system.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발생 시 살처분 및 이동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FMD와 HPAI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차량의 빈번한 축산시설 방문과 고밀도 사육방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 서식처까지의 거리가 확산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축산차량의 방문목적별 방문빈도나 농가밀도와 같은 요인들이 질병발생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은 지역별로 공간적 편차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병원성 가축질병 발생빈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요인들의 지역별 영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공간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축질병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뚜렷한 지역적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정교한 방역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정보로 써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modern society,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more necessary multiple access by the empirical participation and study i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roughout perspective of not only cultural sciences but natural sciences The intent of this dissertation is the improvement of article for tax exemption of A house for A family in tax law that distorts income redistribution in our society.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장장 15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 야당의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 터 진행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헌법상 영 장주의의 위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 다·일본·스위스·중국·러시아 등 국가대테러활동 체계를 이미 구축하 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중인 추세에 있는 주요 외국의 법률규정 사 례를 찾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테러방지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바람직한 보완방향을 찾고자 한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 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 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 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 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 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 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 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 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와 경제적ᆞ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소위 갑질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의 시행은 효과적인 억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수용과 관련하여 민법에 규율하는 방안과 특별 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입법현황은 특별법 규율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은 실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기본체계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규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특별한 손해배상분야에서 개별적인 특별법으로 수용하여 법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만연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2011년 3월 29일「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현재 9개의 특별법의 영역에서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의 성격이 짙다.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도 실손해에 3배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적 성격이 종래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가해행위와 경우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로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현행 특별법들의 모습은 완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조화롭게 정착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입법분야와 규정방식의 인과관계나 실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에게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한 배상을 해 줌으로서 보상적 성격도 띠고 있다. 그리고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에서는 배심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되나 성립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피해자가 징벌적 배상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적정한 배액 배상액의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입법론에서 고의ᆞ과실이외에 보호법 익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 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 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 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 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상가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이나 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전적인 대가로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폭탄 돌리기’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받지 못하고‘용산 상가건물’의 참사와 같이 법 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과 시장경 제질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 정받지 못하는 상가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포함시켜 2015년 5 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하였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 호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범위를 설정하고 유형 및 무형의 권리금이익에 대한 법률적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주 선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방 해금지의무”를 신설하여(상임법 제10조의4)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일반매매로 양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상가건 물을 매수인이 승계한 경우 매수인의 구체적인 지위에 대하여 학설과 판 례의 견해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상임법 제10조의4제1항) 매수인이 어떠한 지위로 승계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그리고 상가건물이 경매로 진행하게 되는 때에 중간임차인은 낙찰을 받은 매수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명도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3호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1년6개월 동 안 차임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직접 임대인 이 챙기는 악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가건물의 대다수는 소유자가 은행에 1순위로 담보권을 설정 하여 주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다 수의 중간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필자의 견해는 권리금계약서를 체결하 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어서 권리금계약서를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첫 매각기일이전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금에 대한 권리신고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 한 경우에 임차인이 매수인(낙찰자)에 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투명한 권리금에 대한 명확성과 공시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선방안으로 중간임차인이 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더라도 상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저촉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권리금 등으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상가건물을 일반매매로 양도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상가건물을 매수인이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한 매수인의 구체적인 지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금지의무를(상임법 제10조의4제 1항) 매수인이 어떠한 지위로 승계해야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해석론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상가건물이 경매로 진행한 경우 중간임차인은 매수인(낙찰자)에게 권리 금에 대한 방해금지의무도 주장하지 못하고 권리금을 손실 당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현행법 체제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하여 논의할 수 있는 해석론적인 방안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인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
외래에서 유입된 유해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위협요소이며, 이는 인간의 생활, 경제ㆍ문화 활동, 수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박을 통한 유해 해양생물의 이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며 선박평형수 및 선체부착생물 오손이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 및 발효되면서 국제적 규제의 기본 체계가 마련되었다. 반면, 선체부착생물오손의 경우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같은 강제협약은 채택되지 않았고 IMO 해양환경보호위 원회(MEPC) 결의서 형태로 권고적 지침만 존재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제8조(h)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6조에서는 유해해양생물 유입의 규제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인 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협약에는 선체 부착생물오손이라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선체부 착생물오손으로 인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관하여 강제적이고 구체적인 국제규제체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뉴질랜드, 미국 등과 같이 일부 국가만이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선체부착생물오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 및 UNCLOS 하에서의 유해해양생물의 유입 규제를 선체부착생물오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선체부착생물 오손에 대한 국내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및 뉴질랜드, 호주의 국내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반적인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해양생태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을 선체부착생물오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체 부착생물오손과 관련한 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