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maritime criminal activities are increasingly committed across the borders, States have come to establish mechanis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e implemented in territorial seas. This article examines such mechanisms with regards to the crime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tackles the significance of the mechanisms imposed on the zonal approach, particularly paying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se crimes. It concludes that under the frameworks, States are allowed to pursue various objectives such as secu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maintaining security, or protecting the local economy. They do not, however, fundamentally alter the nature of the zonal approach. Nonetheless, by setting up a forum of dialogue between the coastal States and the user States, it promotes maritime governance of territorial seas.
China has recently established a strategic goal of building herself into a maritime power. China’s pursuit of this goal is interconnected with the UNCLOS. However, China faces increasingly serious challenge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UNCLOS, especially the provisions in relation to the EEZ and the new continental shelf, which were strongly supported by China herself at the UNCLOS III. Drawing lessons from the participation in the UNCLOS III,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only option for China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is to transform her traditional position of a coastal State into that of a maritime power by actively applying and defending the relevant UNCLOS regimes as well as taking future law-making seriously on marine biodiversity, including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t the same time, China should hold an open attitude in the revision of national laws which are arguably incompatible with the UNCLOS.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거친 파도 폭풍 정비 불량 등과 같은 해상의 위험으로 인해 때때로 결함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침몰과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에 이르기도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박들은 현대화 대형화 되었고 최첨단 항해설비를 장착하여 해양사고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 은 기준미달선들이 운항 중에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들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탱커들이 침몰하게 되면 대량의 기름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바다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양자원과 해양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화 학물질과 같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커가 조난을 당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 제 호는 조난 선박이 피난처를 찾기 위해 연안국의 영해수역에 정선하 거나 투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권리는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연안국에 자국의 관할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안국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조난선박이 자국의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조난선박의 피난처와 관련된 강행적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결 의 형식의 가이드라인과 법안 등의 문서가 존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 내적 으로도 조난선박의 피난처에 관한 적절한 법제나 조난선박의 피난처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난을 당한 위험물운반선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국제협약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내 법도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결결과에 따 라 관련 당사자인 해기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사고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침은 물론이고 후속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재결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심판관은 재결을 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이는 현행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는 규정을 근거 로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결과를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심판관의 증명력 인정범위 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연구결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특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의 증 명력 인정범위내의 증명력보강에 의한 상승가능성 포함 의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양사고는 그 경중을 분리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는 해양안전심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정도로 증명력 인정범위를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과 직권주의에 의한 관여가 전 혀 없이 중립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야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입증보다는 더 엄 격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단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심판관의 증명력 인 정범위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 송법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해양사고에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으 로서의 수치화의 제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의 증명력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의 제시와 증명력 보강에 대한 해 석방향의 제시는 후속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종교- 다문화사회에 선교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킴과 동시에 나를 넘어 타종교인들에 대하여 이웃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늘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의 국제결혼을 금지시켰던 개혁에 대하여 선교적 빛에서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귀환 공동체 내에서 행해지는 이방여인과의 통혼을 깊이 슬퍼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에스라-느헤미야 개혁들 가운데 국제결혼문제는 핵심적 문제이며, 에스라의 귀환 직후 실시한 것이 국제결혼 문제의 개혁이었다.
에스라의 개혁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보는 견해와 토지-경제적 이유에서의 개혁이란 견해가 있는데, 필자는 전자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의 개혁은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했고, 유대인들을 각성시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도록 강화하였다.
러나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은 여인들을 아이와 함께 추방시켰는데, 그것은 몇 가지 문제성, 즉 신명기 문서 등 율법에의 일치성 여부, 아이들까지 함께 추방한 윤리성, 결혼한 여인들에 대한 율법교육을 통한 개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의 단절과 고립을 초래한 점들이다.
에스라 개혁의 목적은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땅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 단절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점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았던 수많은 경우들과 비교한다면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본다.
에스라의 ‘국제결혼 금지’는 그 이후 이스라엘을 배타주의적 유대주의로 가게 되고, 자신들을 주변 족속들과 나라들과 철저한 고립과 적대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날 정체성과 소통이란 점은 기독교선교의 중요한 화두이다. 선교사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이웃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본고는 에스라 개혁 본문에 대한 주석학적, 사회학적 문헌들을 토대로 연구하며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적 적용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 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 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 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 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 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 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 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 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 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 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 우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건에서 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 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 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 여 평가된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서남쪽 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우리나라는 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문제를 지 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수중암초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문 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이어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제 장에서는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먼저 확 인해 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 제 조 간출지 제 조 직선기선 제 항 제 조 군도기선 제 항 제 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조항을 분석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의 발단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의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우 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한중어업협정 문제 한일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및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이어 도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검토한 후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귀결된다 향 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종 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측에 따라서는 세기 말까지 이상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태평양의 소도서국을 포함 하여 많은 도서 국가는 존립을 위협받고 저지대 연안국은 물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또한 각 연안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선이나 해양관할수역 및 그 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 약상 기점은 저조선에 정해지고 해양관할수역은 저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저조선이 해수면 상승으로 후퇴한다면 연안국은 기선과 해양관할수역을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기선의 이동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적용하 여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 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 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 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 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 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 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 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 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개국은 개 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 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 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법률안에 내포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 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 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에 대한 여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처벌강화 양벌규정 벌칙규정에 대한 소급효인정 그리고 전속고발권이라는 형사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학적 연구결과 비교법적 검토결과 판례 등과 같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형사법적 쟁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적으로 보도된 성급한 언론 기사와 감정에 치우친 여론에 떠밀리거나 실효성보다는 입법자의 성공적 이미 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사회적 의사소통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 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 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년 월 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년 한 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 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 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는 바이러스병의 매개로 인해 제주지역 시설재배 토마토에서 가장 중요한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황색끈끈이 트랩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성충의 실용적인 발생밀도 추정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과 2012년 제주 서부지역의 농가재배 토마토 포장에서 포장 상황에 따라 20~30개의 트랩을 설치하여 7~10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황색끈끈이트랩을 지상 60 cm 높이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것 이 작물 상단 10 cm 위에 수직으로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은 담배가루이가 유인되었다. 황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된 담배가루이 성충의 분포형태를 Taylor’s power law (TPL)과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을 이용 분석한 결과 두 회귀식의 기울기값이 모두 “1”보다 커 담배가루이 성충이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다. TPL의 결정계수(r 2 )값이 IPR보다 더 높아 TPL이 담배가루이 성충의 공간분포 특성을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담배가루이 성충 밀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황색끈끈이트랩의 수를 TPL 상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정확도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밀도가 낮 을수록 필요한 트랩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TPL 상수를 이용하여 고정 정확도 수준에서 조사를 중지하더라도 트랩당 평균밀도를 추정이 가 능한 누적밀도를 계산하였다. 담배가루이 성충의 방제시기를 트랩 최고 밀도 10마리로 가정했을 때 이 밀도에서 필요한 포장당 트랩수는 고정정 확도 0.25수준에서 15개이었다. 담배가루이 성충의 트랩당 평균밀도는 트랩마다 모든 성충수를 계수하는 것보다 2마리 이상 유인된 트랩의 비율 을 가지고 추정하는 이항모델 [ln(m) = 1.19 + 0.90 ln(-ln(1-pT))]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담배가루이 성충에 대한 정 확한 방제의사 결정을 통해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 확산을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Fire Protection Qual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Government Qualification. The State Government controls and NCEES(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 and NSSB(National Skill Standards Board) operates. The standard of exam has been run establishing standards for industrial sites. It is possible to take a qualification test should have to have academic ability with career. Also, there is a regulations of education training before and after acquisition of capacity and especially after acquisition of capacity is more revved up. Punishment and standards of administrative measure is strong, so if someone act behavior against the law, open him to the public on a certain website and the record is maintained forever.
남ㆍ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ㆍ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ㆍ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ㆍ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ㆍ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This fourth article in a six-part series correlating Kant’s philosophy with the Yijing begins by summarizing the foregoing articles: both Kant and the Yijing’s 64 hexagrams (gua) employ “architectonic” reasoning to form a fourlevel system with 0+4+12+(4x12) elements, the fourth level’s four sets of 12 correlating to Kant’s model of four university “faculties”. This article explores the second twelvefold set, the law faculty. The “idea of reason” guiding this wing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s immortality. Three of Kant’s “quaternities” correspond to three sets of four gua in the Yijing: the fourfold nature of the soul in rational psychology (as substantial, simple, unified, spatially related) corresponds to gua 47, 6, 58, 10, respectively; the three “Definitive Articles” and fourth, “Secret Article”, in Perpetual Peace correspond to gua 16, 35,51, 21; and the four objective relations of law to duty in Metaphysics of Morals correspond to gua 45, 12, 17, 25.
It is identified that an initial person who built of ‘Seoul Gyedong Modernized Hanok(former Min Hyeong-gi house)’ used as ‘Bukchon Culture Center’ in present, was not Min Hyeong-gi, but his wife, Yu Jin-gyeong, and she built it when 8 years went on after his death(1879~1973), and the construction year was at the gate of Chuseok in 1921. Yu Jin-gyeong was Head Family’s Eldest Daughter-in-law in family of Yeo Heung-min who was an influential person at the late Joseon Dynasty and was widow who had only son for 3 generations. And she built this house and moved to gain daughter and live futher grandchilds together in law in new nest. It is arranged that an annex surrounds with main building as the central figure. And this house emulates Yeonkeong-dang in backyard of the Changdeok Palace for 'preservation of main building' and Chim-bang-ga-toe applied on a bedroom in a palace is applied around nobleman family's the main room. It is rare case and expresses that a palace factor is borrowed. Yu Jin-gyeong's house is that a tradition Hanok is adjusted closely in city and central and basing mode as 'protective bedding' and building concept as 'a noble and protective architecture' is realized. So it has a character that development of Hangrang architecture is appeared and Head Family’s Eldest Daughter-in-law widow of modern upper class had a special benefit. As well as, a meaning that it is experimental house based on tradition and is build of Hanok with housekeeping as the central figure for appear a form which has minimal Hangrang for housekeeping in yangban family of modern city, can be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