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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re exists a popular belief that the elderly are more conservative than the younger people in acceptability of new technology.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generation gap in technology acceptance exists in the case of using telepresence robots, which project the presence and mobility of remote operator, for the universal purpose of social participation rather than for specific applications. Two groups of senior citizens and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ir twenties personally experienced the telepresence robots operation and conducted a survey on how they perceive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a remote operator mediated by telepresence robot and to what extent the remote operator deserve equal rights to be treated as if one really exists in the local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have higher expectation on the role and functions of telepresence robots, and more favorable in principle for a remote operator to exercise equal rights by operating telepresence robot. It suggests that the stereotypes, the elderly lag behind younger generation in accepting new technology, is unlikely to fit into the telepresence robot market, for the elderly have more favor and support using telepresence robots as an universal avatar for social participation.
        82.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 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 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 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83.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모든 부는 불의한 부, 즉 불공평한 부라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것 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다른 사 람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풍부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이 인용문은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불의하다는 관념 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정의는 동등을 함축한다”는 명제로 요 약될 수 있는 토마스 정의론의 핵심적인 관념에 속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토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어 온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은 부정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 인다. 본고는 현대자본주의의 경제 질서가 양산해 온 불평등 문제를 재평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적 준거점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론을 고 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고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타난 정의론을 사적 소유권의 한계와 빈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 한 원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다. 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 을 밝힌다. 토마스는 외적 사물의 관리와 분배에 있어서 효율성, 질서, 평 화를 이유로 사적 소유가 허용됨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외적 사물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적 소유를 주장하며, 사적 소유권에 우선하는 자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적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즉 사적 소유권은 생 존에 필요한 것이 결핍된 빈민의 자기보존이라는 자연권에 종속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법에 토대를 둔 소유권 이해에 따라 토마스는 빈 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의 불평등 문제에 접근한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토마스의 정의론에 따른 소유권 이해가 무한한 재산 의 축적을 정의로운 것으로 본 현대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전제를 윤리적 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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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타자의 존재가 아닌 다문화시민으로서 어떠한 의식과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초국가시대에 사회적·경제적 동기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국에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Kymlicka가 주장한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토대로 한국에서 다문화시민으로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네트워크(가족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민족문화네트워크)와 그들의 다문화시민권리(정치적 공간 필요성, 문화적 권리, 특별대표 권리)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역의 다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2년 9월 19일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8부의 표본을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와 다문화시민권리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네트워크와 민족문화네트워크가 다문화시민권리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과정, 출신국, 현재거주지도 다문화시민권리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학력, 배우자 연령, 배우자 학력, 결혼기간은 다문화시민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네트워크, 민족문화네트워크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가 다문화시민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85.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주 소수집단이 대부분 사회적,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임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문화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향유가 ‘문화적 권리’로 인식될 필요가 있고,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이에 국내의 대표적인 이주 소수집단에 해당되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는 서울의 고등학생 93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각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주 소수집단별 문화적 권리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이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이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허용’보다 ‘예외적 규정을 통한 문화와 정체성의 보호, 지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은 이주 소수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결혼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적 권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통적으로 성적 변인과 긍정적·부정적 감정 변인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한편, 고정관념 변인은 각 대상 집단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문화교육에서 이주 소수집단에 대한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86.
        2012.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함부르크 시의 '성장하는 도시' 정책, 즉 창조도시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폐단을 수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비판은 엘리트 창조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도시가 있다. 이 글은 노동자 주거구역이었던 함부르크 골목구역 12채 건물에 대한 보전 운동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19세기부터 전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성장하는 도시정책'의 명암과 그 대안인 콤 인디 겡에의 골목구역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87.
        2011.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저작권법상 법인에게 저작자 지위를 귀속시키는 업무상저작물제도를 보완하여 게임 개발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직 및 기술유출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능성저작물과 문예저작물의 복합적 성격을 띤 게임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산업저작권의 개발자와 비교하여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보완 방법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번째 측면은 업무상저작물제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관점과 법적으로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측면은 다수의 저작자가 관여하는 온라인게임 개발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자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 공동저작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청구 규정을 유추하여 개발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88.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issue of this paper is what is the definite limit of criminal coercion and how it can be determined. Basically, even if an actor gives threat to the victim, of which substance is within the scope of the actor’s right, that threatening expression can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that case, if the actor does the act threatened, his act is out of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 consideration of motive and means of a threatening act, it can be wrong. Herewith, the problem is based on what standard the threatening act’s morality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Although morality of threatening act can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coercion, extortion and threat, is there any difference among them? The invasion on freedom of victim is the primary legal interest in this issue and also the invasion on freedom of actor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se two aspects of threatening act should be taken to strike a balance in the area of our daily lives and market. Because the flexibility of decision of criminality of a threatening act makes it possible to restrict our legitimate activities too excessively, kinds of wisdom and principle should be invited in this area. We should note that the method of Korean Supreme Court of deciding criminality of verbal threatening is a wide scope of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of an actor’s motives, means, benefits and disadvantages of his acts, etc. Also,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coercion, extortion and threat in Korean Criminal Code has paid more attention into violation of general morality in our society, rather than personal right to freedom from threatening expression. This interpretation seems to invite so various consideration of immorality of an actor’s threatening act.The standard of consideration of the cases in issue should be more specified. If it cannot be, it should be subject to constitutional review, based on principle of freedom and clarity. In America, If freedom of expression is in issue, the words existing in the provision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more rigorously reviewed. In Lewis v. City of New Orleans, the New Orleans’ criminal provision make it an offense “wantonly to cures or revile or to sue obscene or opprobrious language toward……” The supreme court of New Orleans strike down the provision in violation of the First Amendment, because it is too vague and general for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After the court's decision, the New Orleans legislator revise the provision, that you can be subject to punishment, if you falsely accuse some person of a crime or testify falsely or provide false information. By focusing on the wrongfulness of expression itself, the provision provide some restriction on punishment of an actor who expresses something within his right but with some inappropriate and base motives. Still, there remains flexibl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that must be a great challenge of that area.
        89.
        2008.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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