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313

        221.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 남용은 그 모든 태양을 포섭하는 개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권리행사를 개념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권리자의 금원지급청구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안소송을 통한 침해금지 청구이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론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한 항변을 상표권의 남용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왔는데, 이 판결은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상표권의 행사 그 자체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신탁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례 역시 특허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특허권남용 문제의 해결은 비록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은 한국법의 전체체계와 관련하여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4,500원
        222.
        2006.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및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에 관하여 규제정책, 법규, 인허가 절차, 검사, 대중참여 등의 항목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본 조사결과는 국내의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 수립에 참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4,000원
        224.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의 발전과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갖게 되는 지적재산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얽혀 유용한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누적적·연속적 혁신에 의해 개척발명을 한 자의 허락이 없으면 개량발명을 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허풀(Patent Pool)과 같은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에서는 기업 상호간의 기술을 표준화하고 막대한 R&D 비용을 절감하고자 특허풀을 형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특허풀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있다. 그러나 특허풀은 과거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심을 많이 받았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으로 가격인상을 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거나,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의 추격을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허풀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면서도 동시에 독점금지의 수단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풀의 설계와 규제에는 많은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허풀에 포함될 필수특허의 선정, 실시허락의 설정과 합리적인 실시료의 배분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풀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400원
        225.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품을 로트(lot)단위로 구분하고 로트에서 취한 샘플을 검사하여 얻은 품질 특성의 값을 이용해서 로트의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샘플링검사(sampling inspection)라 하고, 검사하는 품질특성이 제품의 수명 특성치인 경우에 이를 신뢰성 샘플링 검사(reliability sampling inspection)라 한다. 그 중 벌크재료에 대한 샘플링 검사방식을 알아 보도록한다.
        4,000원
        227.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국제회의는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적 특허권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미국의 ITC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국제기술도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규제되었으며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히 살펴서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4,000원
        228.
        200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게임산업의 자율규제 논의는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가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촉발되었다. 이중심의는 규제기구의 자의성을 확장시켜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또한 오프라인 매체를 전제로 하는 사전등급분류 시스템과 인터넷 콘텐츠 간의 부정합 문제로 인하여 등급분류기관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자율규제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일종인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상호보완 장치로서 제안된 것이다.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 2006년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과정에서 자율규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제안되었으나 명시적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은 법제도에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와 오프라인적 심의 시스템간의 부정합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율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몇 가지 대목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첫째는 평가용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유예제도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평가용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가 유예된다. 그런데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평가자로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 청소년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행동강령을 통해서 평가자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둘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내용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 스스로가 사전에 게임내용정보를 대한 사항은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서비스 개시 이후에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이 아닌 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 스스로가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상의 강제적 등급분류제도가 제3자 등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자율등급부여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체제에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결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보완’의 관계이며, 양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호 보완의 장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체제를 일종의‘공동규제 체제(co-regulatory scheme)’이라 부를 수 있다.
        4,500원
        231.
        2006.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급사슬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고객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공급사슬에서의 물류기능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생산자는 전체 물류의 60% 이상을 제 3자 물류 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택배 시스템은 자신의 서비스 능력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여타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계하여 공급사슬 효율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공급사슬 전체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여러 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외부 위탁하는 경우보다 한 번의 계약으로 통합된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협력택배시스템의 추진이 필요하고 있다. 타사에의 정보 누출을 꺼려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나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물류비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제조업과의 다 자간 전략적 제휴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에 현 3PL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조업과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4,000원
        235.
        200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은 기존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꾸어 놓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 내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다양한 紛爭을 수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規範(norm) 내지 새로운 商道德(commercial morality)을 형성해가거나 요구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行爲規範(norm)이나 商道德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고 주된 검토대상이 된다. 이 논문은 우선 現行法 가운데 公正競爭防止法, 獨占規制法, 民法등에서 不公正競爭行爲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救濟手段(remedies)은 무엇이 있는지 법규정의 解釋論과 判例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현행법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違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현행법이 전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구제수단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도 선진화되어서 이제는 소위‘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신뢰하고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인터넷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改正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시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行爲規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住所窓을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업전체의 이익과 消費者厚生(consumer welfare)을 극대화할 수 있는 行爲規範과 標準을 􃧉法化할 필요가 있다.
        8,000원
        236.
        2005.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400원
        238.
        200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방송􀓋통신 두 영역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방송영역의 규제논리들이 특수성을 넘어 배타적이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방송규제의 근거와 원리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방송규제철학이 방송통신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첫째, 방송규제는 기술적인 한계에서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 개념은 통신과 엄격히 구분된 공적영역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렇게 배타적인 방송규제논리는 우리나라 방송시장을 지상파방송을 축으로 지역방송, 케이블TV를 수직적으로 연계한 독점구조로 고착시켰다.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구조에 대응하는 신규 매체가 등장할 때 마다 방송사업자들은 강하게 저항해 왔다. 둘째, 이러한 저항을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skylife나 위성DMB가 겪었던 지상파재전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상파방송에 독점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지역방송과 케이블TV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논리 이면에는 < 방송의 공공성>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다양해서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셋째,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소유구조의 공공성 개념은 외국자본, 대기업, 언론사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방송사업에 진입하게 된다면, 방송이 급속히 상업화되고 다양성이 해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성 논리는 방송􀓋통신융합을 억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송∙통신융합을 위해서는 디지털방송시대에 걸 맞는 합리적인 방송규제 철학과 논리가 필요하다.
        5,800원
        239.
        200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as Medienrecht ist permanent der sturmischen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m damit verbundenen Strukturwandel des Marktes anzupassen. Die aus dem Zusammenwachsen der Telekommunikations- und Computertechnik entstehenden Multimediadienste eroffnen einerseits eine breite Palette von Moglichkeiten des Informationsaustausches, aber verursacht neue wettbewerbsrechtliche Probleme, die mit dem herkommlichen Regulierungssystem nicht uberwunden werden konnen. Diese Probleme klassifzieren sich in drei Gruppen: Regulierungsmangel, doppelte Regulierungen und ungleiche Regulierung. Das neue Regulierungssystem unter Konvergenzbedingungen, das die o.g. Probleme bewaltigen soll, ist nach der Ergebnis der vorliegenden Arbeit grundsatzlich auf zwei Prinzipien aufzubauen. Erstens sollen die Regulierungsinstrumente bzw. -intensitat nach die jeweiligen Gefahren des zu regulierenden Objektes zu orientieren. Zum zweiten soll das neue Regulierungssystem die durch Regulierungssystem entstandene Rente vermeiden bzw. abschaffen und somit Bedingungen fur den fairen Wettbewerb verschaffen.
        4,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