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air quality regulation is a system that allow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o designate the local area as air quality control region where the con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are exceed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administrate the regulated area have to develop and practise a plan for reducing the air pollutants. From the data observed yearly by the monitoring stations in 8 provincial cities with more than 0.5 million people was judged the compliance with air quality standards in each municipality for the period of 2003 to 2013.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air pollutants concentrations of each ci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on that exceeds th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of CO, SO2 and 24-hour NO2. But all municipalities exceeded the standards of 8-hour O3, annual and 24-hour PM10, and therefore 8 municipalities can be designated to be under the local air regulation. For the annual NO2 were the monitoring sites necessary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the air quality regulation region in Cheongju, Cheonan, Daejeon and Gwangju area. Incase of 1-hour O3, some of stations in Pohang, Cheongju, Cheonan and Changwon area were over the designation standards for the air quality control region.
In this study, field experiment, odor simulator, and dispersion modeling were used to evaluate the odor impact from J sewage sludge treatment facility. The height and flow rate of exhaust stack at this facility were 22.3 m and 100 Nm3/min. The mean odor concentrations of the wet scrubber inlet and exhaust stack were 267±160 and 93±44 OU/m3, respectively. The odor removal efficiency of wet scrubber showed 65%. The odor simulator is used for the regulated standard calculation of the exhaust pipe(stack). Resulting odor emission rate(OER) by odor simulator was 2.4×106(24,000 OU/m3). The forecasting result by Screen3 modeling showed that odor exhaust concentration up to 30,000 OU/m3 was’t exceeded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on site boundary(15 OU/m3).
현재 정부는 한국의 게임 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분야 규 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는데, 게임 규제의 각 개별적인 특성, 문제점, 한계 등에 대해 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게임규제 전반에 대한 사항 및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 볼 때 한 분야의 전체적 규제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게임 규제는 22개이다. 하지만 원칙적인 규제등록 기준에 의 해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게임 분야에 대해 총 44개, 실질적으로는 60여개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입규제의 비중이 영업활동규제보다 더 높았으며, 실질적으로 게 임 과몰입․중독 및 사행성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게임 등록규제 현황 과 실제 게임 규제의 차이는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임 부문에 대한 실제 규제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부문과 비교하여 차별적이지 않은 규 제가 시행될 때, 게임 부문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신뢰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To carry out the Montreal Protocol, South Korea has completely prohibited the use of CFC which is a main refrigerant since 2010, and the use of HCFC is planned to be prohibited from 2040.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dependency on HFC as an alternate substance of HCFC will be increased. Since HFC which is one of main substances causing global warming phenomenon may have a harmful influence on climate chang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otally managing HCFC and HFC are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frigerant management systems in EU, USA and Japan have been considered in three aspects, such as the legal system for refrigerant management,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limits for products using refrigerant, and the reduction policies and trends, centering on HCFC and HFC which are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reduction objects. EU environmental law regulates over the entire process for ozone depletion substances, such as production, import, export, use, market release, recovery, landfill and decomposition thereof. The united states regulates forming agents, labeling agents or the like, pursuant to Article 608 of the Federal Clean Air Act (air conditioning and automobiles), and in the case of the state of California, PFC and SF6 including HFC are defined as high GWP, and separately classified and managed. Unlike EU and USA, Japan is characterized by applying the Freon recovery and decomposition law for totally managing the Freon-based gas such as CFC, HCFC and HFC, and regulations on the refrigerant recovery and decomposition for each product are also specified in separate law related to the recovery of End-Of-Life (EOL) home appliances and vehicles.
규제의 담지자는 주로 정부와 시장으로서, 이 중 자율규제는 정부와 시장의 규제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규제는 규제의 집행에서 비용과 사각지대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위유인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규제는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서 시장 내의 행위자가 금전적 손해나 평판의 저하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통해 시장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시장규제에서는 규제 혹은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부규제와 시장규제는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사회 유동성과 이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본원적 권능이 퇴화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시장의 규제 효과도 의심받게 되어 다원적 규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른 규제 유형으로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행위자가 되는(대체재 효과) 자율규제를 상정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일면 시장규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자율규제의 실행은 보통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가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율규제 또한 규제 대상의 활동과 위반 행위를 다루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무임승차자와 규제 효과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판정하기 위한 규제항목 및 시험방법이 환경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지정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위해 독성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의 규제항목 조정과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 제안항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의 비용, 가치를 수치화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 예측, 산업체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국제협약 및 지정폐기물 관리 현황을 비교・조사하고 지난 6년간 국내 폐기물의 배출실태조사를 통해 용출 및 함량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에 대한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항목 확대에 따른 산업체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규제 제안 항목 확대시 기본 고려사항(7가지)을 근거로 신규 규제 제안항목 확대를 위한 단계적 항목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신규 규제 제안물질 확대에 따른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규 규제물질 중 우선 고려대상 항목인 불소, 니켈, 아연의 용출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F, Ni, Zn 3항목의 용출 규제 제안항목 확대시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분진, 폐수처리오니 등이며 폐기물은 각각 2,813톤, 134톤, 86,425(톤/년)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신규 규제물질 8항목(F, Ni, Zn, Be, Sb, Se, Ba, V)의 함량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약 464만 4천(톤/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열처리공정(10코드)에서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유, 철강, 주물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량의 50 %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 Ni, Zn을 우선 고려한 분석 및 처리 비용은 약 102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Be, Sb, Se, Ba, V의 추가 비용의 1.9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규제 제안물질 7항목(Pb, Cd, Cu, As, Hg, Cr6+, CN)의 함량 기준이 초과되는 폐기물은 공통적으로 분진이 포함되며, 기존의 규제 물질에 대하여 함량 규제 기준 설정시 예상되는 분석과 추가 처리비용은 약 3,915.7 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규제 제안물질의 항목 확대시 국제협약 관리대상 물질, 국내・외 관리물질, 국내 토양환경기준, 오염사고 사례, 재활용제품 관리 규제물질, 시험방법, 독성 등 7가지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8항목(F, Ni, Zn, Be, Sb, Se, Ba, V)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용출과 함량에 대한 규제 항목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단계로 F, Ni, Zn의 용출 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행 시기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or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fewer items and has fewer test methodsfor toxic chemicals than developed countries. Regulated item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of hazardous waste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trends. For conducting to quantify the cost and value of the expansion,we estimated the amount of toxic waste and evaluated applica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regulateditems to the industry. Through a survey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we reviewed the substances (e.g. F and Ni) thatare regulated as hazardous chemicals and planed a road-map for gradual expansion of regulated items. The analysis oftreatment cost had been focused on the result of leachate and total content analysis of regulated 7 inorganic materials(Hg, Pb, Cd, As, Cu, Cr+6, and CN) and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 (F, Ni, Zn, Se, Sb, Ba, Be, V), and also totalcontent analysis of unregulated 4 organic materials (PAHs, PCDD/DFs, HCB, and PCBs) in Korea. With the result ofcontent concentration of unregulated 8 inorganic metals, we could estimate that they were discharged about 4.644millionton/year from industries in Korea. Also, The amount of waste from oil refining, steel, and casting factory was more than50% of total generated waste in Korea.
최근 강우와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의 재해위험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면 규제에 의한 유출 및 침수피해 저감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불투수면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불투수면 규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각 시나리오에 대한 유출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투수면은 유출 및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대상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수침수 피해저감과 물순환 체계 회복의 효과는 적용지역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용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가화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불투수면 규제방안은 전략적인 입지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토지이용의 공간적 배치 현황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홍수도달시간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