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pointed out that he would like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wards a common future. However, a thorn in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unresolved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who had been forced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between 1932 to 1945.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raises many legal questions. On December 28, 2015,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aims to resolve the decades-old problem. The so-called 2015 Agreement gave new impetus to the debate o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st relevant issue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article.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a topical issue that caught the UN’s attention since the last quarter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UN initially dealt with it as an internal matter. In this regard, terrorism has become a global threat with the emergence of terrorist organizations. These organizations are not limited to a specific geographical scope; some of them are linked to countries, while others seek to occupy territories in order to control the oil wells and even create armies. They cannot continuously conduct their activities without financial support that provides it with the means to implement its plans and the resources to finance its field and logistical operations in all form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financing terrorist and their organizations is money laundering operations.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N’s role in combating money laundering to prevent terrorist acts around the globe.
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 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 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 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 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 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 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 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 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 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랫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주도하에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국제적인 규제의 준수를 위해 선박들은 황산화물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유황유 를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중 LNG가 새로운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LNG 연료는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질소산 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를 감축시킬 수 있어 현재 강화된 대기환경규제를 충족 할 수 있는 가장 상용화된 선박 연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LNG 연 료의 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항항로를 고려한 벙커링 인프 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나 이에 못지않게 공급되는 연료의 품질 또한 중요 한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의 선박 연료유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국제해사협 약 및 국내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경년변화로 대표되는 LNG 연 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부적합한 품질의 LNG 연료 사용에 기인한 해양오염의 발생 방지를 위해 적합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LNG 연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메탄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LNG 연료 공급서 및 연료 견본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 는 LNG 연료 품질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등 소득의 증가와 함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바다와 낚시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낚시인구가 급속히 증 가하였다. 2020년 기준 낚시인구가 6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이용 객 수가 2010년 224만명에서 2020년 507만명으로 증가(125.6%)하는 등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한 낚시객의 증가와 함께, 2015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낚시어선 선창1호 충돌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는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낚시선박의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낚시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낚시선박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해양사고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 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 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 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 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 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 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해양법협약은 유연한 개정이 어려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명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개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 사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석상 혼동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운용해양 학의 개념과 적용 법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운용해양학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해양학의 법 적 모호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해보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운용해양학은 ‘법률을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개념인 법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있는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첨언으로서 기초 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안전한 관리, 자원의 안정적 수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 핵심영역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0년대 이 후 에너지 위기와 미국의 셰일에너지 수출 급증에 의한 패권 변화는 에 너지 패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후 반 셰일혁명 초기, 그리고 2020년대의 에너지 패권 갈등에 관하여 삼자 간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2020년대 시기는 코비드 판데 믹(COVID Pandemic)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효과 (externality)가 에너지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항공, 교통 등 운송 및 수송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판테믹 시기, 극한의 갈등을 빚어왔던 에너지 수출국들은 역설적으로 OPEC+라는 합 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를 위한 미국 및 이외 산유국의 증산 선택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러시아를 포함 삼자 의 증산 선택 결과 이익이 상쇄되어 에너지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 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 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 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EU가 2014년 이래로 이른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EU의 행동이 유사한 분쟁 시나리오에서 EU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결론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분쟁 관리자로서 점진적으로 진화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행위자'로서의 구상된 역할과 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경향이 일부 관찰될 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주로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갈등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된 EU 의 새로운 실용주의, 높은 수준의 재정 투입, 국가 건설과 안보를 연계 하는 광범위한 안보화 및 현지 대표부의 역할은 EU의 행위력을 강화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안보 영역에서 회원국의 권한이 EU 권한 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분야 EU 영향력과 효과적인 장기적 분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교육은 전문화를 바탕으로 기능의 분화를 거듭하 였고, 이는 정보의 분산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초· 중·고 단위로 분화된,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단일한 유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 로 이점에 주목해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학습이 아닌, 지엽적인 국가별 역할에 집착하는 교육을 이수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유럽연합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 증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 기관의 부재, Erasmus Mundus 프로그램, EU Centre 설립 홍보부족, 대학 입학에 의존한 주입식 교육 방법”이 미래의 인재인 대학생들이 유럽국가에 보이는 관심에 비해 유 럽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테러, 핵위협 등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의 對이란 경우, 부시 행정부는 이란의 아마디네자르 핵개발 계획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서 대결국면이 전개되었고, 아마디네자드 대통 령의 비타협적인 핵 개발 의지에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더 강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란은 정권 교체 후, 로하니 대통령은 앞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P5+1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로 회귀한다.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과정은 행위자의 선택에 따른 전략에 따른 ‘주고받기(Give and Take)’식으로 전개한다. 본 연구는 미 국의 對이란 비핵화 과정이 대결-타협-대결-타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점 제재체제로 복귀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협상 과 정을 행위자 중심으로 전개하고,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을 제3국의 지원이라 본다. 그리고 나아가 이란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협상이 중요성을 제 시한다.
핵무기가 개발되어 전쟁양상이 제한전의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나, 핵무 기 사용은 인류의 공멸을 의미함으로 핵전 하 전쟁에서도 전쟁을 수행하 는 국가는 국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양상 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총력전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 고, 전쟁 발발 시에는 총력전을 수행하여 승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현실전쟁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전에서 한국이 현실전쟁이론 에 입각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분석 후 비교하였고, 연구범위는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 중 패배한 베트남전과 승리한 이라크전(주요 전 투 시까지)을 현실전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전 쟁은 정치의 수단(연속)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둘째, 국민의 전 쟁의지를 결집하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삼위일체인 정부-국민-군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개별 상황마다 그 본질을 약간씩 변화시키기 때문에 카멜레온과도 같다고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불확실성 의 요인이 되는 우연과 마찰, 정보, 위험, 육체적 고통을 토대로 이를 해 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도출하여 제1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실전적 교육훈련, 둘째, 과감한 권한 위임, 셋째, 부대 운용의 융통성, 넷째, 간단없는 작전지속 지원, 다섯째, 피아 전술 전기 숙달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승을 달성할 수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로는 첫째, 창의적인 사 고력과 탄력적인 부대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둘 째, 전술교리 적용에 융통성 없이 집착하는 문화 지양, 셋째, 군인으로서 ‘인생의 첫 전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전쟁 의 근본적인 본질인 불확실성은 전쟁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 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국방 분야에 계약직 민간근로자를 운 용함으로써 민간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방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 동원환경은 인구절벽에 따른 평시 병역자원과 전 시 동원예비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방에서의 민간인력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의 연속성이 국방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민간인력 운용체계는 평시와 전 시가 전혀 다르다. 전시는 기술인력동원에 의해 이들을 대체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전시에 동원된 기술인력들이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지체로 인해 국방운영의 불연속성이 우려된다. 이것은 전시 작전지속지원과 작전의 성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 안으로 평시 민간근로자의 계약관계를 전시 동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전시 기술인력 범위에 평시 활용 중인 민간인력‧업체 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 동원지정‧관리에 대 한 군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는 가칭 「전‧평시 민간인력 활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전‧평시 임무 위주로 민간인력 활용체계를 새 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예산에 입각한 새로운 국방인력구조 를 설계하고 운영의 연속성과 함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보도행태를 추적함으로써 중남미가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담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 론사의 이념적 정파성에 따라 중남미에 대한 보도 내용에 어떠한 차이점 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 는 2016년~2021년 사이 지난 6년간 11개의 전국 일간지 및 보수언론(조 선, 중앙)과 진보언론(경향, 한겨례)의 언론기사를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구조적 등위분석 등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언론은 중남미지역을 주변부적 맥락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시장진출 및 투자 대상지로 간주되고 있 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관계의 구조 속에서 주체적 행위자가 아닌 수동적·주변부적 행위자로 보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변부적 특징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은 우리 언론에게 있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의 지역이라는 사실 또한 도출하였다. 아울러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대중남미 보도행태는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보수언론에서는 진보 언론에 비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과 투자라는 주제가 상대적으 로 부각되었으며, 진보언론에서는 보수언론보다 중남미의 사회, 문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