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P 복합재료 중 CFRP(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는 현재 RC 구조물의 내부 및 외부 보강재로서 그리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FRP 그리드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은 매우 미흡하여 FRP 보강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리드 가닥 수와 경계조건과 변수를 고려하여 CFRP 그리드의 인장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가닥 수는 1, 2, 3가닥에 대한 인장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경계조건의 경우 모르타르, 에폭시, 에폭시 + 모르타르로 변수를 지정하였다. 인장시험을 통하여 최적 가닥 수 및 최적 경계조건으로 개발한 시편을 토대로 고온 노출 시간에 따라 CFRP 그리드의 인장 성능 평가가 수행되었다. 온도는 130°C 로 유지되었으며, 5개의 시편을 각각 70분(Case 2), 100분(Case 3), 120분(Case 4), 150분(Case 5) 고온에 노출하여 비 고온 노출 시편 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비 고온 노출 시편과 비교하여 Case 5에서는 인장강도와 탄성계수가 각각 최대 51.32% 및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FRP 복합재 중 CFRP(Carbon Fiber Reinforcement Plastic)는 현재 Rebar, Plate, Grid 등 다양한 형태로 RC 구조물에 내‧외부 보강재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 중 CFRP Grid의 경우 국내에서 상용화가 되지 않아 다른 형태의 보강재보다 성능 분석 및 평가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Grid의 Strand, 경계조건, ASTM 고정장치의 유무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CFRP 그리드의 인 장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CFRP Grid의 인장시험 고정단의 경계조건에 따른 영향 성 분석을 위해 ASTM D7205 및 ASTM D6637에 따라 Tap-Tap (Type 1), Tap-Mortor (Type 2) 로 구성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편의 파단 형상 및 시험 결과값이 가장 안정적인 Type 2를 CFRP Grid의 고정단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고온 노출에 따른 CFRP 그리드의 인장 성능시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인장시험은 만능재료시험기 및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하여 최대 응력과 탄성계수를 도출하였다. 온도는 FRP의 전이온도인 150℃ 이내의 130℃에서 각 Case 별 5개의 시편을 70분(Case 2), 100분(Case 3), 120분(Case 4), 150분(Case 5) 노출한 후, 고온 에 노출하지 않은 시편(Case 1)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Case 5와 Case 1을 비교하여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는 각각 최대 51.32%, 44.4%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온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 우, CFRP Grid의 성능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감소 되며 RC 부재 내‧외부에 보강 시에 고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능 감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년구직자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직무만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적자본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고용정보 원의 최근 자료인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9년” 자료를 활용하 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근로자의 적정한 학력수준은 직무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공계열에서는 인문계열과 교육계열이 예체능계열보다 직무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과잉학력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열풍이 높은 시대 아직 과잉학력 문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청년들의 일에 대한 선택과정에서 어떤 요 인들이 직무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별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대면수업 학습 환경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진로교과목 수업이 학습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적, 감성적, 사회적 학습 실재감과 학습지속의향과의 상관분석결과 모두 정(+)의 상관을 보였고, 감성적 학습실재감과 사회적 학습실재감, 학습실재감 전체가 학습지속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에 적응해 왔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면수업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팀원들 과 함께 같은 가상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소통방식이 학습 실재감 을 느끼게 하고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개인특성을 반영한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대면수업에서의 활용 가 능한 함의를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가 수업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동안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활동에 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마리나선박을 계류·보관하는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 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마리나항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령에 근 거하여 조성·운영되고 있어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항만 이용이 활 성화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 리나항만법」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등록· 검사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규모 마리나항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제안자의 법적 지 위를 명확히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규정을 변경하고, 「마리나항만법」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대한 기본법임을 명시함으로써 「마리나항만 법」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 은 마리나항만 전체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 며, 이후 증가하는 해양레저 활동자에게 충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presents a dry precast concrete (PC) beam-column connection, and its target seismic performance level is set to be emulative to the reinforced concrete (RC) intermediate moment resisting frame system specified in ACI 318 and ASCE 7. The key features include self-sustaining ability during construction with the dry mechanical splicing method, enabling emulative connection performances and better constructability. Test specimens with code-compliant seismic details were fabricated and tested under reversed cyclic loading, which included a PC beam-column connection specimen with dry connections and an RC control specimen.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all the specimens failed in a similar failure mode due to plastic deformations in beam members, while the hysteretic response curve of the PC specimen showed comparable and emulative performances compared to the RC specimen.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was quantitatively addressed, and on this basis, it confirmed that the presented system can fully satisfy all the required performance for the intermediate RC moment resisting frame.
월출산국립공원 내 버섯류 자원의 서식지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천황사지구, 경포대지구, 도갑사지구 등 26개 격 자를 중심으로 29일에 걸쳐 임도, 계곡, 등산로, 자연관찰로 등을 대상으로 버섯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조사된 버섯은 2문, 9강, 24목, 71과 177속, 407분류 군이 조사되었으며 9월에 197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 하였고, 분류군별로 보면 주름버섯목이 187분류군으로 45.9%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물버섯목, 구멍장이버섯목이 뒤를 이어 다수 발생하는 종으로 확인되었다. 해발고도 100~200 m 사이에서 489점의 좌표가 확보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 중 경포대지구의 격자5, 격자15번 지역, 천황사지구인 격자 7지역에서 가장 많은 버섯 종류가 조사되었다. 기후변화지표종 7종 중 큰갓버섯, 마귀광 대버섯, 황소비단그물버섯 3종이 출현하였고, 기후변화지 표종 후보종인 노란다발, 배젖버섯 2종이 출현하였다. 현재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은 476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본 조사 시 164종이 출현하였다. 또한 형태적 분석과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표본 WC18158이 Craterellus parvogriseus 로 국내 미기록종으로 동정되었다(*Appendix 홈페이지에 업로드).
이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 법상 법정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상징형법 등과 관련된 부적정한 법정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법체계의 관점이나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설정 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중복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같은 사조에 영향을 받은 해사법상의 법정형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안정된 규범적․사회적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사법상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료는 범죄학적 연구결과와 비교법적 연구결과 및 판례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해사법상 법정형의 범위는 법관이 책임과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양형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해사법상 법정 형 가운데 가능한 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징역을 벌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사법상 법정형의 상한은 형벌감경사유와 행위자의 형벌감수성에 의해 형벌을 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한의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법정형의 하한은 최대한의 책임감경과 형벌감수성에 의해 감경된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