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시기 동독과 서독의 취학 전 아동교육에서 나타난 차이 및 협력 의 내용과 의미, 통일 이후 동서독 취학 전 아동교육의 통합과정과 특징, 통일 전후의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독일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분단에도 서독에서는 취학 전 아동교육을 부모가 담당하는 전통이 이어졌다. 반면 동독은 국가 주도의 취학 전 아동교육을 통해 체제순응적인 인간형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국 가 전반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서독 교회의 지원으로 유지된 동독 교회에서의 취학 전 아동교육은 기독교에 기초해 사회를 바라보고 동독 체제를 비판하는 토양이 되었다. 교육을 담당했던 성직자,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자라나 동독 변화와 붕괴의 주역이 되었다. 통일 이후 취 학 전 아동교육은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서독식으로 통합이 진행되었 다. 다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아동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동 독에서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된다면, 북한의 취학 전 아동교육은 우리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따라 아동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취학 전 아동교육 시설은 국가 전반적 통합 계획에 따라 정비・폐쇄・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온 동서독 주민들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서 취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 있다. 즉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통일 독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 한국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자는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해낸 역할론은 남북한 주민으로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대중행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특히 동서독 주민의 역할 분석은 전개과정상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반면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상징성을 아직도 공고한 대립 상태의 한반도의 DMZ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서독 통일은 정상회담의 댓가가 아닌, 동서독 주민들의 자발적, 비정치적인 통합의 산물에 의해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서독은 분단 25년만인 1970년부터 독일통일을 이룬 1990년까지 총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6차례 비공식 정상접촉도 있었다. 동서독은 지난 1990년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융합된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냈다.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보여준 ①장기적 안목에 기초한 지속적인 대화의 추진, ②서로 양보하는 대화의 정신, ③실현불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문제를 우산시하는 현명함, ④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자세, ⑤서독의 동독포용 및 통일역량의 강화노력 등은 통독 30주년이 된 지금에 있어서도 남북한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 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도 독일통일을 교훈삼아 ①지속적인 남북대 화와 교류협력, ②한반도 통일이해관계국에 대한 평화통일외교의 전개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구축 강화, ③한국의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주민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독일정치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이익을 위한 동서독 통일, 즉 게젤 샤프트(Gesellschaft)를 추구하였으나, 동서독 주민은 이를 위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복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고에서는 40여 년간의 분단 이후 독일통일은 외적으로 동독에 대한 서독의 흡수통일 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적으로 동·서독 주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분단 시기 동서독 간 이주 및 교류 상황을 고찰하고, 포스트 통일 시기 동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독일의 게마인샤프트 복원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분단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유무에 관한 문제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즉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정 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통 해 그 후속조치가 실행되면서 독일통일을 이룬 사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취할 정책적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재정적 위기 속에 서독이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이끌려 조건없이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독일처럼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후속조치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북미관계의 쟁점인 북 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바, 북미관계 합의 없이는 정 상회담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는 독일통일과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Zum jetzigen Zeitpunkt mag es noch eine wissenschaftliche Fantasievorstellung sein, über die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nach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zu sprechen, schliesslich ist die Herstellung der koreanischen Einheit ein politisch sehr komplizierter Prozess. Trotzdem muss man sich bereits jetzt auf die koreanische Einheit und die damit verbundenen rechtlichen Probleme vorbereiten. Diese Notwendigkeit wird besonders deutlich, wenn man die Nachwirkung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etrachtet. Ich denke, dass eine Untersuchung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bereits heute dringend geboten ist und für die Zukunft des gesamten koreanischen Strafvollzugs von nicht zu unterschätzender Bedeutung. Natürlich unterscheidet sich die koreanische Situation von der deutschen im November des Jahres 1989 in wesentlichen Punkten. Dennoch denke ich, dass auch etliche politische und rechtliche Probleme nach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den deutschen ähneln werden. So ist Korea in der glücklichen Lage, dass es bei der Lösung dieser Probleme von den deutschen Erfahrungen lernen kann. In diesem Aufsatz möchte ich zunächst analysieren, wie der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auf das Gebiet der ehemaligen DDR ausgedehnt wurde und welche rechtlichen Probleme damit in der Praxis verbunden waren(II). Im Weiteren möchte ich die Festsetzung einer einheitlichen Bemessungsgrundlage für alle Gefangenen nach der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untersuchen sowie den Orientierungsrahmen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diskutieren(III). Abschliessend soll aufgezeigt werden, welche Konsequenzen diese Änderungen für das koreanische Strafvollzugsgesetz haben wird(IV).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rklärte am 15.5.1995, dass die Strafverfolgung von Spionagehandlungen, die durch die Staatsbürger der DDR vom Boden der DDR aus begangen wurden, gegen Art. 2 GG in Verbindung mit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verstieße. Danach hat der Bundesgerichtshof seine entgegenstehende frühere Auffassung in BGHSt 39, 260 aufgegeben und vertritt im vorliegenden Urteil in Anlehnung an das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nunmehr folgende Auffassung: “(…) derjenigen Personen (…), die als Staatsbürger der DDR Spionagestraftaten geg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eren Verbündete allein vom Boden der DDR aus begangen haben und im Zeitpunkt des Wirksamwerdens der Einheit Deutschlands dort ihren Lebensmittelpunkt hatten, ergibt sich unmittelbar von Verfassungs wegen ein Verfolgungshindernis. (…) Dieselben Gründe gelten darüber hinaus für Bürger der DDR, die im Zeitpunkt der Wiedervereinigung ihren Lebensmittelpunkt in der DDR hatten, wenn sie Spionagestraftaten geg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auch in anderen Staaten begangen haben, in denen sie vor Strafverfolgung wegen solcher Taten aus Rechtsgründen sicher waren und diese Sicherheit auch für sie erst durch die Wiedervereinigung entfallen ist.″ Zu fragen ist hier, ob die deutsche Theorie der Verfolgungshindernis im Falle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auch für diejenigen anwendbar wäre, die ihre Spionagestraftaten gegen Südkorea vor der Wiedervereinigung vom Boden des Nordkoreas aus begangen haben. Diese Frage ist allerdings negativ zu beantworten, denn Nordkorea gilt bloß als eine „antistaatliche Vereinigung“ bei seiner „antistaatlischen Handlungen“ gegen Südkorea wie Spionagetätigkeiten; es wird also nicht als einen Staat mit seiner Souveränität betrachtet, während die DDR von der BRD als einen souveränen Staat bzw. als ein Teilstaat des Gesamtdeutschlands anerkannt war. So ist die Theorie der Verfolgungshindernis nicht einfach im Falle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bzw. Unrechtsaufarbeitung zu übertragen. Selbst wenn Nordkorea seine Souveränität zuerkannt würde, wären Spionagestraftaten zu bestrafen, weil ihre einst gegen den liberalen Rechtsstaat gerichtete Rechtswidrigkeit nicht einfach durch die Wiedervereinigung entfällt, welche für Nordkorea bedeutet, dass die Sicherheit vor der Strafverfolgung wegen der Spionagestraftaten entfällt.
동ㆍ서독의 통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장기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준비된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교류와 협력 기간 동안 교육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동ㆍ서독의 경험으로부터 남한이 대북교육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학생과 청소년, 학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분석해본 결과 교사, 교육행정가들, 입법권자들의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 제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의 제도화 모색, 교육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관계자들의 인내,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평가, 북한의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과 인정,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