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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1.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hosun Dynast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measures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into the southern coast. To this end, the number of naval vessels and the number of ships were increased, and a shipyard(船所) was constructed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vessels. The shipyard is a port facility where military vessels are anchored and repaired, as well as public facilities that are needed for military training on public and land, as well as facilities for storing supplies and equipment needed for ships on land and defense at the port entrance. Despite being such an important facility for national defense, Shipyard has not been noticed.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osition of shipyard is divided into the riverside type and the riverbank type, which is due to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Korea. The repair cycle of naval vessels, the carrying out of Yeonhun(prevent the water from decaying the part of the ship, a raw tree was burned to smoke) and the place of sea training also affected the construction of the Gul River(掘江). The space structure of shipyard is divided into port entry facilities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at the entrance to the harbor, border facilities for folding and repairing military vessels, and land facilities for holding land exercises and administrative work of military vessels and militar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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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근대 시대의 군사활동이나 방어에 있어서 성곽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대부분의 전투가 攻城이나 守城戰이라는 것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이 상시화된 삼국시대의 경우 수많은 성곽이 건설되고 또 폐기되었다. 삼척지역에 소재하는 성곽유적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명확하게 성격이 밝혀지지 않은 유적도 있고 또 문헌기록에는 나타나지만 그 위치조차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史書에 기록되어 있거나 유적으로 남아있는 삼척지역의 성곽과 수군 유적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삼국 시대 신라의 여러 군사적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유적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연구하였다. 아직 고고학적 조사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삼척지역에 소재하는 10개의 城址 가운데 오화리산성을 비롯하여 갈야산성, 옥원성, 호산리성지, 광태리고성, 맹방고성 정도는 삼국시대에 이미 성터로 자리잡 았던 곳이라 여겨지며 결과적으로 신라의 북방 진출이나 지방통치체제 정비와 관련된 유적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오화리산성은 신라의 삼척 점거 초기에 조성된 산성이며 신라의 동해안 지역 군사거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고 여겨지며, 古代 삼척군의 領縣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호산리성지(혹은 옥원성지), 광태리고성(혹은 맹방고성) 은 小據點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갈야산성 성벽하부에서 신라고분이 발견된 점에서 볼 때 갈야산성도 신라가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는 오화리산성 보다는 후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신라는 일찍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박 운영 제도를 확립하였고, ‘船府’라는 관 청을 두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수군과 병선제조 능력,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아마 신라의 북상과 함께 동해안 곳곳의 주요 요충지가 신라 선박의 기항지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삼척의 오십천 하구 와 오분항은 신라의 군사거점과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기항지였다고 여겨진다. 異斯夫가 우산국 정벌을 앞두고 하슬라군주로 임명된 사실을 중시하여 이사부 가 통제하던 신라군이 모두 하슬라(강릉)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가서 우산국 정벌에 임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史料도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하슬라(강릉)지역을 포함한 신라의 북부 동해안 지역이 ‘실직주’라는 명칭하에 관리되고 있었던 것을 州의 명칭과 그 중심지를 하슬라 지역으로 바꾸어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실직군주를 지내면서 건설해 놓은 군사거점을 옮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슬라주를 설치하였으면서도 지방 주둔 신라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군단인 停(悉直停)을 곧바로 하슬라로 옮기지 않고 하서정을 무열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강릉으로 옮겨 설치한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삼척에 상당기간 주둔하며 육성한 수군을 우산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목전에 두고 군주의 이동과 함께 완전히 이전하여 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우산국으로 향하기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삼척지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지 군주 명칭이 바뀌었다고 옮겨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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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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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고는 ① 전근대 시기 수군, ② 전근대 시기 동해안 지역의 수군 배치, ③ 동해안 지역 수군 유적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 하였다는 점에서 동해안 수군사 연구의 큰 성과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논고에 기초하여, 활발한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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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연해와 島嶼地域이 많고 또 바다와 연결되는 하천이 많아 일찍부터 물자와 사람을 운송하는데 선박을 이용하였으며, 자연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군에 대한 연구는 주로 軍制, 軍役, 兵船, 營鎭, 수군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비교적 사료가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수군 유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려말 이후의 浦鎭이나 水營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으나 연구 논저가 많지 않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수군 유적과 관련하여서는 조선시대 수군진성에 대한 것과 최근 이루어진 異斯夫 관련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수군의 운용과 배치,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유적 가운데 이와 관련 지울 수 있는 浦鎭(병선 정박처나 수군의 鎭)이나 성곽 유적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록을 통해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수군을 전투에 활용하고 있으며,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신라는 船府를 두었고, 고려시대에는 船兵都部署․司水寺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군사체제에 수군이 완전히 정규군으로 편제되어 수군 병종을 따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도별로 수군절도사를 두고 예하부대를 배치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조선초기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6개 水軍萬戶鎭이 설치되어 병선 17척, 군병 1,103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삼척포에는 병선 4척에 수군 245명이 배치되어 강원도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군기지였다. 이후 『경국대전』에 규식화된 수는 병선 16척(無軍小猛船 2척 포함) 수군 420명(소맹선 수군을 1척당 30명으 로 산정) 정도로 감축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로는 삼척포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강원도 연해지역의 수군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삼척의 오화리산성을 비롯하여 강릉의 방내리토성을 포함한 그 주변유적과 영진항, 안인포 일대, 강릉 석교리토성과 사천진, 양양의 대포영성과 광정진성터, 삼척의 삼척포 진성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초기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있었던 속초포가 있고, 기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에 선병도 부서와 관련된 유적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그 위치나 유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속초 포는 현재의 속초항 일대로 여겨지나 일대가 모두 개발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기록에 나오는 쌍성호 浦 鎭이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쌍성호는 현재 속초시에 있는 청초호를 말하는데 아마 어느 시기엔가 바다와 연접한 潟湖인 청초호를 병선 정박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영동지역에는 명주(강릉)의 寧平戍 등 9개의 戍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戍는 일종의 소규모 감시초소를 말하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바다를 감시하기 위한 海防의 일환으로 연해지대를 따라 설치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고려시대 수군에 의해 운용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陸守軍에 의 해 운용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關東誌』에 의하면 강릉의 連谷津, 梧耳津, 注文津에는 모두 斥候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있고, 󰡔만기요람󰡕(軍政編 四 海防 東海)에도 삼척의 藏吾里浦(근덕면 장호리) 가 동해 방면의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고 斥堠가 있다고 하였고, 平海의 仇珍浦ㆍ正明浦ㆍ厚里浦에 역시 척후 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水軍 척후인지 陸守軍 척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동해안의 수군내지는 海防遺蹟은 현재까지 별도로 연구된 바도 없고, 고고학적 조사도 미흡하다. 향후 더 많은 고증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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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숙종 임금과 영의정 남구만 등 조선정부 관리들은 국방정책과 변방관리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논문은 1696년 안용복의 2차 도일에 대해 안용복 개인의 주도적 기획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리고 안용복의 2차 도일과 관련하여 『숙종실록』 1694~1697년의 기록을 비롯하여 에도시대 일본 고문서인 『원록9 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와 『죽도기사』 등에서 안용복과 함께 뇌헌 일행 5명을 포함 모두 11명이 도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안용복과 동행했던 순천승(여수 흥국사) 뇌헌 일행은 전라좌수영 소속 의승수군이었으므로 이는 조선 정부로부터 모종의 지령을 받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일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정규군인 관군이나 전라좌수영 수군이 아닌 승려 신분인 의승수군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정규군을 파견함으로 써야기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뇌헌 등 5인의 흥국사 소속 의승수군들은 안용복, 이인성 등 민간인 소송단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호송하는데 적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외교적인 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조선 정부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셋째, 이들 일행은 일본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자산도(독도)가 조선의 영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 목적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상황에 대한 정찰 또는 정탐 목적도 있었다. 1696년 안용복과 함께 도일한 금오승장 뇌헌을 포함한 5명의 승려들은 ‘떠돌이 장사승’이 아닌 전라좌수영 산하 정규군인 의승장과 의승 수군이었다. 결론적으로, 안용복과 뇌헌 일행은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조선정부의 특별한 임무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도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