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소송심리를 충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기술심리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건축과 의료분야 비법관전문가를 통해 법관을 보조하는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감정을 포함한 소송 전 과정에서 법관을 보조하므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감정결과를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사실 등에 대한 법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판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감정인과 더불어 감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이나 추가감정 등을 줄여 소송당사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송으로 낭비되는 사회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감정평가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 정평가 방식인 원가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 정평가방식인 비교방식과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인 수익방식이다
이러한 건물의 현존가치 평가는 소송에 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법원감 정인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출 등의 소송 외적인 목 적으로 건물의 현존가치를 평가(이하 ‘사감정’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많은 연구와 세부적 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법원감정에서는(유익비 등을 산정하기 위한 건물의 현존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등) 평가 대상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없어서 사감정의 관 련규정을 준용하거나,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건물의 현존가치 평가 결과는 평가하는 감정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와 같이 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감정인 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현존가치를 산정 함으로써 감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게 되는 재판의 결 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감정의 결과를 불신하게 되어 재 감정을 요구하거나 감정평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건물의 가치평가 중에서도 소송에 관련된 특수성이 있는 유익비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 에서도 감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감정인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건물의 현존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복성식평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수정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 합리적인 건물의 내용연수의 산정이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 히 법원 감정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내용연수도 중요하지만, 각 공종별 내용연수 및 잔 존내용연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원감정의 현실을 반영한 각 공종별 내용연수 및 실용내용연수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 등에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 공종별 내용연수 및 실용내 용연수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설과 같은 전문 소송에서는 감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감정인은 무엇보다 실체적 진 실 발견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감정에 대해 증명력이 부족 하고 감정결과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감정 방법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의 초점을 감정절차나 기준이 아닌 감정 방법에 맞추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감정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의 실체를 파악한 후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제 건설감정의 현장조사 기법은 정보화를 통해 디지털 정보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감 정업무 또한 표준화를 통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수행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표준 감정내역서식과 업무 방식이 보급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감정 방 법의 정보화는 전자소송 시대의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