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Prison population has heavily increased therefore prison overcrowding is the serious issues and tasks to our correctional authorities. The goal of correction is re-socialization of inmate. Therefore all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in order to achievement this goal of correction and correction development. But under the prison overcrowding the energ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is given rather than correctional treatment for inmate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rison safety of public order. Prisons must be place where decency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for inmates. Prison overcrowding is the infringement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inmates. Therefore these prison overcrowding issues and tasks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best and most efficient and rational plan or countermeasures solving prison overcrowding problem in out country namely to the minimization the imprisonment. Finally the critical cause of the prison overcrowding can be found in overcountermeasure by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 emphasize that the issues and tasks of overcrowding of korea will be solved when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mely police, a public prosecutor, judge correction staff treat offenders in view of criminal policy.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