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문헌법이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 지역 13개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이른다. 이에 비해서, 하나 이상의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영해는 4개국, 대륙붕은 3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1개국, 내수는 5개국, 군도는 3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접속수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영해․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세 가지 핵심적인 해양관할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만 그 세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1개국(팔라우)의 헌법에서만 두 가지(영해와 대륙붕)가 언급될 뿐이다. 나머지 3개국의 헌법에서는 한 가지만 언급될 뿐인데, 마셜제도․투발루의 헌법에서는 영해만 언급되고, 미크로네시아연방 헌법에서는 대륙붕만 언급될 뿐이다. 이들 해양관할권 개념은 4개국(미크로네시아 연방․투발루․파푸아뉴기니․팔라우)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주권․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고,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 니)의 헌법에서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사이에 해양관할권의 국내 적 배분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급되며, 1개국(파푸아뉴기니)의 헌법에서는 국가 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기 위해서 언 급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와 관련해서는, 2개국(미크로네시아연방․팔 라우)의 헌법에서만 200해리의 영해 또는 해양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 1개국 (투발루)의 헌법에서만 그것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하여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 는 없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 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가 2개국(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 각국의 비교연구를 거쳐 해양과 관련한 한국헌법의 개정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 (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 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 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
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 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
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 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 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 (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 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에 관한 규율을 비교․분석한다. 예비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헌법에 언급된 해양관할권 개념을 분석한 결과, 영해는 14개국, 대륙붕은 9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6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5개국, 영해를 포함하여 둘을 언급한 경우는 4개국이며, 5개국은 영해만, 1개국은 대륙붕만 언급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8개국만 그것을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9개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을 분석 한 결과, 해양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기 위하여(7 개국), 연방과 주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기 위하여(8개국),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국유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9개국) 사용된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 즉 법령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연안국 35개국 중에서 다수는 영해 12해리(33개국), 접속수역 24해리(24개 국),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23개국), 그리고 대륙붕은 대륙변계 바깥 끝과 200해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18개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조차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국가는 인접해역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