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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에 중요한 내부자거래 판결 인 오부스(SEC v. Obus)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내부자거래 요건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자를 기소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이득에 관한 입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보가 부당하게 공 개되었다거나 혹은 내부 정보원이 개인적 이득과 교환으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잠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SEC는 지이(GE) 캐피털의 직원 토마스 스트릭랜드(Strickland), 그리 고 윈필드(Wynnefield) 캐피털의 직원 두 사람 피터 블랙(Black)과 넬 선 오부스(Obus)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SEC는 스 트릭랜드가 자신의 대학 친구인 블랙에게 지이 캐피털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던 얼라이드(Allied) 캐피털 회사가 선소스(SunSource)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블랙은 차례 로 이 정보를 오부스에게 넘겼고, 오부스는 그 정보를 토대로 선소스 주 식을 거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 지방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한 약식재판을 승인 하였고, SEC는 부정유용이론의 관점에서 항소하였다. 제2순회 항소법원 은 SEC가 제시한 증거는 각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정한 논쟁을 제기하며, 따라서 약식재판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서 그 항소 법원은 (1)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책임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하였 고, (2) 양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고의 요건에 관하여 완화된 견해 를 채택하였고, (3) SEC는 정보전달자가 내부자거래의 부정유용이론과 전통적이론 두 이론에서 개인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였고, 그러나 이것은 SEC가 입증하기에 어려운 요소는 아니라 는 것을 경고하였으며, (4) 내부정보원이 개인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정보수령자가 알지 못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 여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
        4.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국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전통적이론 하의 책임은 내부자가 회사의 주주에게 부담하는 신임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회 사 외부자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 채택된 부정 유용이론은 정보원(정보의 원천)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으로 증권거 래 목적을 위하여 기밀정보를 유용하는 자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의 책임을 부과한다. SEC v. Rocklage (1st Cir. 2006) 사건은 회사 최고임원의 부인이 남편 회사에 관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자신의 형제에게 전달하고, 그 형제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증권을 거래한 것에 대하여 SEC 가 부정유용이론에 바탕을 둔 내부자거래제재 소송을 한 사건이다. 피고는 증권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정보원에게 이것을 완전히 통지 내지 공개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에 관하여 모든 기만행위가 제거되어서 내부자거래규제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피고들은 만약 수임인이 정보원에게 당해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를 할 계획이 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였다면 그 거래에는 기만적 수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유명한 O Hagan 사건 판결의견을 근거로 하였다. 한편 원고 SEC는 O Hagan 판결문에 있는 공개라는 것은 수임인의 본 인에게 유용한 공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근거로서 SEC는 그 공개는 정보원이 거래에 대하여 구 제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O Hagan 사건 판결문 각주를 인용하였다. 제1항소법원은 원고・피고 양측의 주장 모두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O Hagan 사건은 이 사건과 다르게 정보의 기만적인 취득을 포함한 사건이 아니었다. O Hagan 판결에 있는 그 공개라는 문 언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로써 거래 혹은 정보전달을 할 의도가 수임 인의 본인에게 공개가 있게 되면 면책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나 기만적인 정보취득 후에 이어진 기만적인 정보전달이나 거래를 한 사건은 다르다. 기만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정보전달 의도의 공개는 당초의 기만을 반드시 제거시킨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제1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일부 탈법적인 내부자거래가 규제의 범 위 내로 포함되고, 더욱 규제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6.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insider trader get the excess return using inside information. For this we divide inside trader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ir ownership: maximum shareholder, main shareholders, 5% shareholders and executives. Also we categorize inside traders into three groups: personal investor, foreign investor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fter insiders trade their stock, excess return is reported for 20days and the size of excess return of executives and institutional investor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groups. It means more strict monitoring system is needed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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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era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the 21st century, the source of a nation's competitive power consists of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ppreciates highly.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are the core of national economy covers over 98% among whole domestic enterprises of Korea. Competitive pow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mes fro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trying to expand their learning organizations in the company. The analysis of outcomes of administering the existing learning organizations shows that learning organizations contribute highly to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participants of learning organizations and middle management and executives who support and encourage them recognize the necessity of learning organizations and that it should be disseminated throughout other enterprises. Therefore government's supports to establish learning organizations in a company are required to expand.
        4,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