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자는 수용시설에서 그들의 연령층에 적절한 재사회화 학습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 의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 가치, 행동,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미처 학습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노인범죄 재범률 증가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당면하는 생계 문제 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불만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노인 출소자의 사회복귀 실패요인으로서 사회 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경제활동 제 약, 건강 문제 등 복합적 문제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출소자에게 절실한 노후문제 대책은 출소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 리사회의 질서와 사회적 공존 확립이라는 가치를 이루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보호복지 대책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출소자의 보호복지 대책으로서 노인수용자 및 노인출소자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복지사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출소자의 재범 경로 과정 을 설명하였고, 특별처우 대상자 관점에서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연계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 보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인교 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차원의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형사법 차원의 노인 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 (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의 수준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치안 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로 조사된 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원자료를 갖고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제외되어 총 13,317명 중 7,877명이 전체응답자로 사용되었고, 그 중 치안약자인 노인은 1,3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노인과 비노인의 집단 간에 범죄두려움이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사용하였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량이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HLM으로 변량분석(ANOVA)과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보고자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응답자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56점) 보다 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18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비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학력과 취약성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 타났고, 이때,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취약성인식(β=0.323), 성별(β=–0.169), 학력(β =0.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수에서 사회적 무질서와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낮추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거리이동 상담서비스,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숙인과 만취자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등과 지역유대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공동체 운동,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 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치안감시, 시민감찰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에 사회복지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셉테드(CPTED)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노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범죄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개인이나 가족차원에 한정 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문제, 특히 노인범죄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 원에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즉 노인범죄를 비롯한 노인문제는 노인 개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론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그 대책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소외와 빈곤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그 해결책 역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인범죄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국가의 범죄통제정책은 대체적으로 민생치안이나 흉악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범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소년범죄에 한정되어 온 것이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노인범죄도 동반 증가하고 있고, 머지않아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종래 노인은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어 왔고, 설령 범죄의 행위자가 노인일지라도 고령화에 따르는 이상행동으로 여기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그 발생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노인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인범죄의 동향은 한 마디로 그 발생빈도가 높고, 흉포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범죄 전문가 양성과 관련단체의 설립과 지원, 소년보호처우를 응용한 노인전용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전용교정시설의 설치나 소년교정시설의 활용과 운영방안 및 가족유대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안들을 구체화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인범죄와 관련하는 범죄의 수사와 재판 및 양형, 그리고 형의 집행과 분류, 교정처우 등의 기준을 제시할 소위 ‘고령자법’ 혹은 ‘노인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증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특성으로는 노인범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범죄의 유형은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는 전체 노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그 빈도는 높게 증가하고 있고 재산범죄는 전체 노인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 금전적인 부족의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폭행범죄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노년기 이상심리인 공격성이나 경직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고 풍속범죄는 주로 도박과 복표에 관련된 범죄의 수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여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 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 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노인범 죄에 있어서 노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다른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행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노인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정 복지적 대응도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술한 노인범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예방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 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제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는 여성노인의 빈곤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법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법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43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학력”, “직업”, “용돈조달방법”, “용돈의 양”, “가구형태”, “배우자의 사망여부”이다. 한편 법태도는 “법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일수록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와 법준수태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준수태도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빈곤의 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정책은 사람들의 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통제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인 계층의 규범의 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성노인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소외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