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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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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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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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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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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