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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7

        1.
        202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NFT가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저 작권 시장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기술적 수단인지 아니면 일부 마니아층과 비이성 적 과열이 불러일으킨 신기루적인 현상에 불과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IP 산업을중심으로NFT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NFT의 이해를 돕기 위해 NFT의 생성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 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 및 이더리움(Ethereum)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 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NFT가 무엇이고 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NFT의 개 념, 특징, 생성과 거래 방법, 활용과 그 한계에 대 하여 살펴본다. NFT를 통한 거래는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 다양한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맞물려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유권과 저작권 사이의 충돌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소진이론의 적용 여부와 저작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NFT의 탈중앙적인 성격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였던 중개인의 역할은 축소될 것 이며,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제도 를 그대로 NFT 거래 사이트의 책임에도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한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및 상표 제도에 있어서도 NFT를 통한 거래가 특허법상 ‘실시’나 상표법상 ‘사용’ 에 포섭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리고 NFT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인 증해주는 기술적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팬덤산 업과 게임산업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아닌,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과 제 도가 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법률가들의 창의 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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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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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000원
        4.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널리 배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侵害危險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2)하는 기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어 技術的保護措置에 대한 法的保護必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이하 ‘WIPO’라 한다.)는 1996년 12월 20일에 제네바(Geneva)에서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WCT’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각국에 技術的保護措置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adequate)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effective)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接近權(Access Right)3)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法的􂗳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07. 4. 2. 한 ∙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技術的保護措置를 우회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接近權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近權을 가장 먼저 인정한 입법례인 DMCA를 중심으로 동법의 제정 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接近權에 관한 判例및 학설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接近權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기존의 저작권과 새로운 接近權의 관계 설정에서 파생되는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技術的保護措置의 법적 보호를 남용하여 接近統制를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接近權을 인정하는 입법 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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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000원
        6.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is proposed to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environment utilizing BIM-based digital model for cable bridge oversea market entry. It is important to utilization of digital model based framework as such analysis interface, pre-construction technology, data sharing system by design company, general contractor, maintenance agent and government office.
        7.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로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 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디지털 콘텐츠는 부재한 상황이다. 글로벌 화에 맞는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개발되어진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얼마나 효과 적인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컨버전스 광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단순히 tv광고 나 인쇄매체광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홍보수립과 홍보매체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컨버전스 광고는 통합적으로 국내 디지털콘텐츠업체의 광고수익과 회원가입비에만 의존하는 등 수익기반이 허약하며, 세계시장을 겨냥한 전략이나 방 향이 부재하여 정부는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국내 디지털콘텐츠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전략이 적용된 콘텐츠 개발과 현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광고전략이 필요 하며 이를 대표하는 앰비언트광고, 영상광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광고로 전략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