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연흡수량보다 많 아지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현상이 가속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에 UN에서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IMO에서는 기술적 조치, 운 항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고, 시장기반조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산업분야 와 관련된 국내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국내이행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 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은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연료분야 연구자 들은 청정 (친환경 대체연료) 연료와 연료품질 향상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엔진 설계, 혁신적인 후 처리 시스템 등의 많은 방법으로 차량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배출 가스 및 가솔린 차량의 PM 입자 배출 두 가지 이슈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미규제 물 질, PM (입자상 물질) 입자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배 출가스의 주요 물질인 입자상 물질은 작은 입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작은 크기 때문에, 흡입된 입자는 쉽게 폐 깊숙이 침투 할 수 있다. 이 입자의 거친 표면들은 대기중에서 다른 독성 물질과 결합하기가 쉽다. 따라서 입자흡입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함산소 연료첨가제 유형 (MTBE, 바이오 ETBE, 바이오 에 탄올, 바이오 부탄올)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가솔린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규제 물질, 나노입자 배출에 산소함량의 영향을 토론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두 가지 시험모드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특성을 평가하 였다. 시험모드는 FTP-75 및 HWFET 모드이었다.전체 측정항목에서 배출가스 규제 값보다 적게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산소함량이 증가하 면서 측정항목에 따라 증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육상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위험성 감소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선박활동방식의 국제성을 기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부문별 접근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일률적인 규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2011년 기술적․운항적 온실가스 규제안을 마련한데 이어 시장기반적 조치에 대하여 선박을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시장기반 조치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부문은 배출권거래제도 제안문서에서 지목되고 있는 안전경영증서상의 선박운항자가 온실가스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계약구조에 따른 선박의 소유, 점유 및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육상부문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점오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선박은 비점오염원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해운이 자본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간에 인력운용에 따른 수준 격차로 인해 배출권거래제도 편입에 따른 대응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 온실가스배출규제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있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해사기구의 부문별 접근방식, 전통적인 환경법의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 이행 및 기후변화협약의 유연성체제 등을 균형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로, 해운사들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복수개의 항로를 운영하는 해운사에서 일 평균 선박 운영비용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항로별 최적 선박대수와 운항속도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라그랑지안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라그랑지안 쌍대문제를 풀어 최적해에 대한 하한값을 구한다. 제시한
There was an issue of marine pollution in 2016 when a power plant located on the shoreline directly discharged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sea. The power plant was accused of breaking the laws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by a citiz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claimed the power plant discharged dimethylpolysiloxane, which is regulated as a noxious liquid substance by MARPOL73/78. Dimethylpolysiloxane (PDMS) is normally used to reduce the formation of foam in the cooling system during the washing process, and the plant’s flow of discharge wastewater is connected to the sea, direct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possible effects on the industry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all industrial facilities along the shoreline. The smallto medium-sized companies can be affected by financial duties tied to complying with the law.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treat and discharge waste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from a facility, focusing especially on power plants and companies along the shoreline. Direct or indirect discharges of waste from these facilities may cause marine pollution and are major sources of ecocide.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to apply to noxious liquid substances and no one knows whether or not the power plant is in the scope of the marine facilities of that law.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manage industrial waste efficiently, with proper policie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it needs to create reasonable standards related to discharging industrial w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