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지간선 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권역 및 항로를 선정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타 교통수단의 위계형성 구조 및 연안여객선 운영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구축 대상권역 및 대상항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 대상권역 및 대상항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AHP기법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대상권역 및 항로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후보권역 및 항로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대상권역은 항로수, 여객수송실적, 차량수송실적, 도서민수 등 4개의 평가항목이 추출되었고, 이들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목포권역이 선정되었다. 또한 도서민, 지자체, 지역적 여건, 여객선 사업자 등 4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영광권 항로가 선정되었다. 한편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터미널 시설 확충, 대형 선박의 확보 및 (준)공영제 도입등과 함께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양환경 행정조직 및 법체계의 역동적인 진화과정은 환경법적 관점에서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가 필요한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해양은 인간의 환경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혹은 주로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심축이 자연환경에..
Riverfron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ccessible and inclusive public space for residents, and a riverfro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has become a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legislation and guidelines applied in a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to identify any legislative problems. To this end, major laws, regulations, national river management plans, and various guidelines related to river management were reviewed.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proposed for future improvement. First, clear and consistent definitions on riverfront areas and its spatial range are required across the laws. Also, recreational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riverfront should be categorized and listed for possibl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objective and unified riverfront assessment system. Also, guidelines for surveying and evaluating the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riverfront should be developed.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se related laws and guidelines to enabl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design, planning, implementation, maintenance of riverfront. Improving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streamlining an riverfront assessment process can help create environmentally-friendly riverfront spaces and mange them effici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