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환경 내 어디에나 존재하며 크기, 모양 또는 유형의 표준화된 입자가 아 니다. 따라서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해수, 퇴적물 등 해양환경의 다차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미세플 라스틱의 특징과 영향을 조사하였고, 해양환경 미세플라스틱의 분포와 생물영향에 따른 위해 도 평가 프레임워크(초안)를 제안하고 있다. 환경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 부분의 독성 데이터는 독특한 형태와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험실 노출 생물과 관리해야 하는 생물 종도 다르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수집된 연구결과는 위해성평가에 활용하기에 독성 데이터 품질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기도 하며, 전통적인 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 하는 데 있어 고려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 의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해양환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해양환경의 미세 플라스틱 특성에 기초한 위해성평가 기법 구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외래종의 정착 모니터링 및 확산 위험에 대한 저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울진에 위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2,274ha)에서 조사된 외래식물 분포 정보를 대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세가지 종분포모형(Bioclim, GLM, MaxEnt)을 활용하여 외래식물의 잠재출현지역을 모의하였고, 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적 지리 및 생태 관리 특성이 반영된 현실성 및 적합성 높은 종분포모형을 선발하였다. 분석에서 예측된 외래식물의 출현지역은 실제 분포와 같이 도로 같은 선형 경관 요소를 따라 분포하는 경향이었으며, 일부 벌채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각 모형의 예측력과 정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GLM과 MaxEnt 모형은 대체로 높은 예측력과 정확도를 보였지만, Bioclim 모형은 낮았다. Bioclim은 가장 넓은 면적을 출현예상지역으로 계산하였고, GLM, 그리고 MaxEnt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모의 결과의 현상학적 검토에서는 GLM과 Bioclim 모형은 표본 수에 따라 예측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 수와 관계없이 가장 일관성 높은 모형은 MaxEnt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 중 외래식물 분포 예측을 위한 최적 모형은 MaxEnt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밀 생물종 분포 자료 기반의 모델 선발 접근 방식은 산림생태계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이고 정교한 모델 발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보호지역은 사유지를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국립공원의 경우 39.1%) 지역 주민들의 사유지 개발 욕구와 함께 생활 불편 및 규제 수준 등과 관련된 민원 제기로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보호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이나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신규 보호지역 지정 등 규제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호지역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물다양성에 있어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 여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총칭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 명령 및 규제 정책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며,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자원관리, 환경보전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입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2017년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돌리네에 특이하게 형성된 습지로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0.494㎢ 정도의 면적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이다. 습지 주변으로는 과수원, 논, 밭 등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지가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제시를 위해 기존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결정 흐름도 및 원칙에 따라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 검토 후에는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체계, 추진 방식 및 절차, 참여주체 및 계약내용(사업에 따른 지불액 산정, 모니터링 방안 등)등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일반현황 조사결과, 대상지는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로 사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면적은 산림 면적이 67.83%(0.335㎢) 가장 넓고 밭(26.72%, 0.132㎢), 논(2.38%, 0.012㎢), 하천 및 습지(0.76%, 0.004㎢)순으로 넓게 나타났다. 습지 주변에 논 농사와 밭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약 사용이 과다한 오미자, 사과 경작도 이루어져 습지로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상지는 습지 생태계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이 논 등을 경작함에 따르는 농업생물다양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보전보다는 농업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이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한 결과,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내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3,122,526,931원, 농경지는 906,253,807원, 하천 및 습지는 344,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으로부터 얻는 생태계비스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림 면적이 넓기 때문이며,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서는 농경지 및 습지의 잠재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로는 농업직접지불제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국외 제도로는 일본의 직접지불제, 미국의 보존지역권, 유렵연합의 농업직불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절차, 지불액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결정 흐름도, 원칙을 기준으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오미자, 사과 농업 등에 따른 농약 사용이 습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문경시에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방치됨에 따라 논생물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및 논 농업 유지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 매수 이외에 환경보전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지가 소규모이고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습지보전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정책적으로 수용 및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책 목표, 계약 주체(공급자, 수혜자, 중재자), 지리적 범위, 계약기간, 주요 생태계서비스, 지불 형태, 준수 사항, 이행 점검에 대한 요소들을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크게 지불제 참여 기회비용(산림의 이용용도 변경금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친환경농업 수행-오미자 및 사과 무농약 재배, 논생물다양성 유지-습지 주변 논 재경작), 생태계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경관작물재배-경작지 유지)으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지불액은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기본지불에 조건지불을 가산하는 형식으로 산출하였다. 조건지불이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마다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단가를 더하는 것으로 실질 비용에 대하여 보상 개념이다. 기본지불금과 조건지불금은 기존 농업직불제 단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조건지불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 도입하기는 실행 예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지불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산림은 지불제 사업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이용용도를 변경 제한을 목표로 하며, 기본지불금은 토지소유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단위면적당 연간 임업소득을 산정하였고 조건지불금은 숲 개선 사업 등의 단가를 활용하였다. 농경지는 과수원, 논, 밭에 따라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지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본지불금은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단가 그리고 조건지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 단가를 활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은 계약 이행 점검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이행 점검은 계약 기간 내 계약자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 모니터링은 정책 도입 이전, 과정, 이후를 비교・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생물, 환경,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등 한계점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운용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주민 대상 교육,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산호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생물군 중 하나이며, 해양생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산호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산호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산호의 지속적인 관리의 혜택을 입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국내 대표 산호군락지인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대중의 지불의사를 평가하였다. 질문법으로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이크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을 위한 가구당 연간 평균 WTP는 3,016원이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값을 모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문섬 등 주변해역 생태계보호구역 내 산호군락지의 보전가치가 연간 589억원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산호군락지 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상당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2006년 4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대 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유와 더불어 군사적인 이유로 철책선을 통해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온 곳(민간인 통제구역 ; Civilian Controlled Area)으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이어 서 생태계교란이 최소화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넓은 기수역, 생물서식처, 평화의 상 징적 공간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생태적, 인문 사회적,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파주, 김포, 일산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근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습지 면적의 감소, 습지 훼손, 철새 도래 개체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생태 및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 하였다. 한강하구 훼손위협 및 관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 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 증 진을 위하여 한강하구의 생태, 인문 사회적 현황 조사를 바 탕으로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강하구의 공급서비 스 증진을 위해서는 어족자원의 확보와 어로 생산성 증대, 습지 담수 기능 향상 등이, 조절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훼 손된 습지의 건강성 회복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서비 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습지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위한 서식지 보전 및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이,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한강하구 탐방시설, 방문자센터 등의 거점 관리시설 구축과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을 위한 생태관광과 습지 보전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