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the resul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crew members' workloads using the EMG and OWAS methods according to the fishing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of the experimental vessel, with the aim of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fety work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ing vessels. The target crew members were three people with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on board the same fishing vessel as the experimental vessel. After improving the operating system, such as installing a power block crane and two capstans, change the location of the ball-roller, the time required for setting and hauling work decreased (p < .01), and the evaluation results by OWAS showed that the overall workload for setting and hauling net work decreased. The results of muscle activity analysis showed a decrease in lashing anchor work (p < .01) in the case of hauling net and in anchor dropping work in the case of setting net (p < .001). It is judged that the use of ball rollers in net handling has been reduced; consequently, work safety has been improved.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 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 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 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 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 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이 논문은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ㆍ보건법제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선원법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원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선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법제의 변천과정을 통해서 선 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선 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해외법 령이 어떠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시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해외의 입법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는 적용제외 하는 개정이 요 구된다. 또한 선원법은 해사노동협약의 이행과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보건을 강 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선원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분 적 선원법 개정만으로는 선내안전보건제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는 데 입법적 한 계가 있으므로 선원안전보건법(가칭안)의 입법추진을 제안한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사고 재해 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 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른 우리 나라 사고 사망만인율(0.46‱)은 선진국(영국 0.04‱, 일본0.15‱)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선내안전보건의 문제는 선박소유자의 이행의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선원은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로 인식되 어왔다. 그러나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선원은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이지만 이와 동시에 의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선내안전보건 에 있어서 선원의 권리와 의무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선원이 선원재해예방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법적지위의 재정립 방안을 연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의 공법상 권리 및 사법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시급하게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선원의 제3자에 대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선원의 의무 확 대가 요구된다. 셋째, 선원법상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안전 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도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예상인원 및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방법을 분석하여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선원 37,000여명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원안전(재)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선원의 편의를 위하여 STCW 협약에서 인정하는 선상에서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상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육상교육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선원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과 STCW협약과의 차이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원이 안전(재)교육을 적시에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시설 및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에 얼음이 빠르게 해빙되어 상업적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극한의 조건에서도 북극해 항로를 개척하는 이유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거리 단축되어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북극해 항로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이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해 안전 운항을 위해 항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얼음의 종류 및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극해를 운항하는 통항선의 안전 운항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안전 운항을 위해서 통항선들은 얼음 진입 전 감속을 통해 얼음을 분석하고 얼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쇄빙하기 위해 직각으로 진입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음에 진입 후 항로(lead)운항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변침이 곤란하여 전방의 통항선에 대한 긴급상황 대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조건의 시나리오를 통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안전 문화설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한국선원 37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원은 일반적인 한국인의 성격특성 중 “정이 많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인식을 보였으며, 유교적 관습이 아직도 해상직업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책별, 성별, 선종별 집단간에는 행동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은 한국선원의 집단 구성에 관계없이 부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의 안전관리 수단은 학력수준 외는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원의 학력수준에 맞는 안전관리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원 재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선원들 가운데 최근 1개월 이내 승선경력이 있는 437명을 대상으로 선내 작업 중 상해발생 관련 안전의식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선내 재해로부터 선원들의 건강보호와 효율적인 선내 안전교육 방법과 선내 사업장 안전 대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들의 안전준수 실태 수준은 평균 68.82점으로 보통 상태였으며, 상해 발생관련 안전준수 실태는 교육수준, 항해구역, 선종, 선박크기, 선령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선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선상안전 활동의 활성화 등 선원들의 상해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선내 안전 실천 운동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the writer embodies factors influencing on ship safety management by an empirical survey. In the empirical survey, the writer used a questionnaire. 1, 271 proper data was obtained from 4, 240 Korean seamen working in 152 domestic and 60 foreign merchant ships. Reliability was tested by Cronbach's Alpha and a conceptual validity by Factor Analysis. Hypotheses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tested b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ree levels(i.e. planning, doing, and evalua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satisfaction level of shipboard life correlate significantly with level of ship safety management and between them(P<0.05) Secondly, satisfaction level of shipboard life, evaluation and planning levels of safety management influence significantly on level of ship safety management(P<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