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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

        1.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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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의료과오소송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의사의 시술과오를 이유로 한 소송과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그 결과로 생명, 신체까지 침해되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의료기술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의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의사의 적정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설명의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알권리의 보장, 즉 인격권의 보호에 한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한정하거나 이와 반대로 의사의 진료행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부정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타당한 결정이라 본다.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의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손해 배상을 너무 쉽게 인정하게 되면 진료위축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하는 경우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입증대상이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즉, 의학적으로 정당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직접 신체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체적 불이익과 결합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3.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민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정보량의 격차, 즉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그로 인하여 계약 쌍방의 실질적인 정보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설명의무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가 위반된 경우 그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론구성으로는 먼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그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중 하나로 보아 상대방은 설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수의무의 일종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아울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그 근거를 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의무는 일반적 책임원리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Bei der vorliegenden Urteil von koreanischen hoechsten Gericht handelt es sich um die erste Anwendung von Rechtsfigur der hypothetische Einwillingung. Im diesen Beitrag wurde die Rechtsfigur der hypothetische Einwilligung als soche und ihre Uebertragung auf den Strafrechtliche Urteil kritisch beleuchtet. Dazu wurde zunaechst die Herkunft dieser Rechtsfigur erklaert(Ⅱ), und dann die Nachteil und Vorteil beleuchtet, wenn diese Rechtsfigur von der strafrechtliche Rechtssprechung uebernommen worden ist. Weiterhin wurde ihre Vereinbarkeit mit Grundsaetzen der strafrechtlichen Rechtsdogmatik ueberprueft(Ⅲ). Als Ergebnis betrachtete ich die Uebertragung der Rechtsfigur der hypothetischen Einwilligung auf das strafrechtliche Urteil deswegen als unangemessen, weil dadurch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ausser Acht gelassen wird. Daher schlagte ich vor, einen Sondertatbestand der eigenmaechtigen Heilbehandlung zu schaffen, um den Konflikt zwischen Therafiefreiheit und Patientenautonomie sachgerecht zu loe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