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은 상권 경쟁력 확보와 상권 내 점포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공간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코로나 이후 상권 측면에서도 골목상권은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골목상권 연구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골목상권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로 소상공인 개별 데이터와 GIS 기법을 활용하여 중소도시에 적합한 골목상권 영역 설정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골목상권 유형을 분류하고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골목상권 영역 설정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생활밀착형 업종 점포를 추출하고 도로명주소 내 ‘길’ 단위 점포를 추출하여 골목상권 영역을 설정하였다. 골목상권 유형은 개폐업률에 의해 성장형-순환형-정체형-쇠퇴형으로 분류하고, 네 유형의 골목상권 분포를 지도화하 고 상권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골목상권 영역 설정 방법과 유형 분류는 앞으로 세밀한 골목상권의 이해와 공간 단위에서의 골목상권 변화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는 상권의 이해와 변화 예측을 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선박의 충돌회피동작의 전 단계로서 위험영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을 기준으로 위험영역과 안전영역을 경계지우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가변 위험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간의 함수로서 주어진 접근 파라미터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위 한 필요한 목적함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래의 연구방법들이 가질 수 있는 DCPA 및 TCPA에 기반을 둔 위험영역의 설정 및 충돌회피 의 설정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의 보완은 실 환경에 적용 가능한 충돌회피 알고리즘 개발의 토대를 이룬다. 단순한 DCPA 및 TCPA에 따른 충돌회피 동작의 판단은 주어진 항해상황에 적정하지 못 할 수 있다.
미국의 원전해체 지침서인 MARSSIM과 MARLAP에서는 의사결정 전 부지조사를 계획하고, 계획한 조사를 시행하는데 Data Life Cycle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부지조사 계획단계에서 설정되는 데이터품질목표(DQO)는 부지조사 수행 및 설계의 모든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최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부지조사 계획을 체계화하여 공식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QO의 일곱 과정 중 5~7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지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중 설정되는 회색영역은 관심핵종에 대한 조사단위의 평균농도가 실제로 DCGL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제염활동과 같은 추가적인 활동을 하도록 결정내리는 Type II 의사결정 오류로 인한 결과가 미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농도범위로 정의된다. 회색영역은 부지에서 수집한 Sample에 속한 특정 핵종의 평균농도와, 규제한도로서 설정될 수 있는 잔류방사능 유도농도(DCGL)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다. 회색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가장 자원효율적으로 부지조사계획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오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선행연구로 도출된 고리 1호기의 DCGL을 이용하여 회색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Sample의 농도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로의 노면상태는 운전자의 주행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노면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강우시에는 노면에 물고임이 발생하여 미끄럼 사고 등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노면 정보수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 기하구조 조건에 따른 노면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데이터와의 매칭을 통해 물고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 구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도, 국도의 노면 정보를 수집하고, 도로기하구조(직선,곡선)를 구분하여 상관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노면과 관련한 도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선발제도의 개선 정책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이 과거의 2차 시험에서 1차 선택형, 2차 논술형, 3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 등 3단계 체제로 개편되어 이와 같은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출제·채점 체제 개발과 출제 근거를 명료화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한 임용시험 프랑스어 과목 평가영역의 설정 및 평가내용요소 상세화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 평가영역을 프랑스어교육학 6개 평가영역, 프랑스어능력 5개 평가영역, 프랑스어학개론 4개 평가영역, 프랑스문학개론 3개 평가영역, 프랑스어권문화 4개 평가영역을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교사자격무시험검정기준법령 상의 프랑스어 과목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전공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 전국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의 교육과정, 개정7차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안하고, 각각의 평가영역에 대해 각 영역의 소단원이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평가내용요소 상세화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