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 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 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 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 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In order to survey the traditional salt production at the eastern coast, Young-Hae, in Yi-dynasty, data of salt production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ing with whom had received the skill from ancestors and analyzed the data.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Salt-producer take the salt water containing much salt and then he transported the salt-water by having water buckets an back in with using the water-toting device (Mul ji ge). Finally he carried out the irrigation (Mul dae gi) to a ditch (Dorang). It is noteworthy that the East-sea salt production method was not selecting a method of salt-pond style with a bank for salt production but using the salt water transportation fashion without a bank for that. Judging from these facts, we could conclude that traditional salt production method was handed down into the Yi-dynasty from ancient times.
The analysis and investigation are described for White's[2] equations compared to the equations of Runeburg[3] and Milano[5] for continuous icebreaking mode, Tunik[8-1] and Ghoneim[8-2] for ramming icebreaking mode. Calculation results compare reasonably well with published model-scale and full-scale icebreaker data by Baker[1] and Dick[11]. During continuous and ramming mode operation, using characteristics of an incebreaker, down ward force on ice and standard ice thickness broken are predicted. Additionally draft, trim and extraction difficulty are also predicted. The bow part line of an icebreakin gply vessel is designed aiming to maximize the ice breaking capabiltiy as following conditions-low bow angle[20 degrees] at designed waterline, small spread angle complement [6 degrees] at designed waterline, small spread angle complement [6 degrees] and high propeller thrust [220tons]. with plow, two reamers and wave type bum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