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 분석을 통해 이주민들의 자아정체성 확립 방안을 모 색하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 시민평생교육의 기틀 마련을 ,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이혼 경험에서 드러난 자아정체성 확립의 문제점과 이혼 후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 비중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대상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 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한 이유는 개별 연구의 종합을 통해 폭넓은 분석을 시행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다. 연구결과,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정체 성 확립에 문제가 되는 요인은 가정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과 경제적 문제로 드러났다. 겉으로 보이는 이 러한 갈등은 사실 차별, 배제, 불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겪는 다양한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의 변 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혼 후 적극적 행위자로의 변화를 시도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기 개조, 자기 치유, 의식소통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다문화 시민평생교육의 주요 역량들로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 는 것이 다문화사회에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의 적극적 시민으 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의 다문화 시민평생교육이 며, 그 중에서도 다문활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정립되어야 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에 관한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이 되며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의 효과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혼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놓여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상 이혼은 민법 규정에 정한 바 없고, 이제까지 사실상 이혼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문헌도 많지 않다.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 또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이혼의 성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부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법률 혼주의와 유책주의 이혼법을 근거로 검토해 보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ubstantial theory that explains the experiences of divorced wome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before divorce. Method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which was 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by consent of the participants.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December 2003 to October 2004, and the participants were 8 divorced women who had not remarried. Results: The core concept of this study was 'searching for one's real self' not 'an imposed self'.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sisted of two phases and six stages.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divorce were causal factors (risk factor of marriage), contextual factors (problems during marriage life), and intervening factors ('factors against divorce' and 'factors for divor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be useful in establishing effective nursing strategy and intervention suited for each stage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divorce.
이혼한 부모를 가진 소년수용자들 가운데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소년수용자들의 유무와 그 정서장애의 정도를 천안소년교도소의 소년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았다. 소년수용자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혼한 부부의 소년수용자녀들의 무규범성에 관한 문제는 연구에서 부모가 이혼한 수용자와 이혼하지 않은 수용자 사이에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천안소년교도소 수용자들 중 이혼을 하지 않은 부모를 가진 수용자보다 그렇지 않은 수용자의 정서불안이 크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용자의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도 이들에 대한 교정 복지적인 서비스가 전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가 없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며 부모에게도 부모교육과 교양교육으로 올바른 부모역할과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올바른 교양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소년수용자의 원만한 수용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밀턴은 청교도 혁명이 진행되던 1643년부터 45년에 걸쳐 작성한 이혼론 산문 4편과 실낙원 등을 통해 결혼과 이혼과 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혼론』 초판과 재판은 의회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대상으로 저술하면서 교회법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혼에 관한 법률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당시 영국에서 교회법과 의회법 모두에서 결혼을 성사로 인정하여 합법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행 등의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과실이 없는 사람도 재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생활과 함께 영국의 이러한 이혼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밀턴은 불합리한 이혼제도를 개혁하려고 공적 논쟁에 뛰어 들었다.
밀턴은 이혼론 산문들을 통해 결혼의 목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게 되었다. 당시까지 자녀출산과 음행 방지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밀턴은 창세기 2장 18절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부부간의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녀출산은 결혼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정신적인 대화와 사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음행만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의 과도한 이혼에 대한 책망이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며,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한 수치스러운 것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밀턴은 부부간의 정신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밀턴의 이혼론은 남성의 입장에서 제기되어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반영하여 여성의 위치를 비하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밀턴은 결혼에서 여성을 대화의 동등한 반려자로 인정하고 행복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더 나아가 당시 밀턴의 관심은 영국의 국교회와 왕정 하에서 종교와 개인과 정치의 개혁을 통한 인간의 자유의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론 산문들은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의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저술되었다.
그의 이혼론 산문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힌 것은 중요한 공헌이었고, 당시 그의 이혼에 관한 입장은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성격차이가 이혼의 요소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턴이 말한 바와 같이 부부간의 건전한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