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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계 각국은 지진, 테러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 핵심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BCP 수립을 강조한다. 특히 지진 등 재해가 많은 일본 지방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BCP의 의무적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정부의 BCP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인력적 측면과 동시 에 내각부와 총무성이 실시했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지방정부는 BCP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적 측면에서 위기상황을 평상시와 비상시로 이원화하여 BCP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내각부의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BCP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적 측면은 중앙정부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분석에서는 책정완료 기관은 도도부현은 11%, 시정촌은 0.1%에 불과하고, 지진 등을 상정한 BCP 관리체계 정비는 도도부현 21%, 시정촌 5.5%로 광역정부와 기 초정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BCP 미수립의 이유로는 기관내 논의없음(50.0%), 재원 및 인력 부족 (18.0%), 지식부족(18.0%)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준 및 인식격차, 추 진체계 미정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BCP 전담추진체계의 이원화 시스템 구축, BCP 전담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측면에서 BCP 표 준 가이드라인 책정 및 지방정부에 제공, 인력적 측면에서 전문인력기관 설치, BCP 인식확산, 인력양성, ICT부문의 BCP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5,500원
        2.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은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두 번의 중요한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1993년 일본 쿠시로에서 열린 제5차 당사국총회와 2008년 대한민국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가 그것이다. 람사르협약 자체는 정부간 협약이다. 그러나 습지와 습지를 둘러싼 자원의 보전이라는 협약의 사명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람사르협약은 여타 생물다양성 관련 조 약/협약과 비교하였을 때 비정부기구(NGO)의 주도로 창설 되었으며 여전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라는 국제비 정부기구(INGO) 내에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면 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시민, 비정부 기구 그리고 기업 분야간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 이다. 제5차 쿠시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 정한 지역 참여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함을 말해준 다. 첫째,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증진 프 로그램), 둘째, 의미감(sense of meaningfulness)이다. 사람 들이 람사르협약과 당사국총회의 목적을 모른다면 여기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협약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자료 집을 준비해야만 한다. 쿠시로 총회 당시 우리는 다양한 자 료들을 취합하고 전문가 또는 과학자들에게 학교 선생님, 택시 운전사, 식당 주인 및 종업원, 호텔 안내 데스크 및 아이 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능하다면 지역 및 중앙 일간지에 연속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러분은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지만 총회가 끝나면 모든 것 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뭔가 의미 있는 일에 기여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할 것이다. 쿠시로시의 경우 1995년 초반 쿠시로국제습 지센터(Kushiro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KIWC)를 설 립하였다. KIWC는 쿠시로지역의 다양한 습지센터를 네트워 킹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와 KIWC는 습지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보전 관련자들을 위한 수많은 국제훈련프 로그램을 조직하였다. JICA는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으며 KIWC는 내년 초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회의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 은 노력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 해 계속될 것이다.
        3.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보통신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밀 정보의 부정취득,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 테러리즘,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코드에 의한 네트워크 마비, 특정 서버를 목표로 하는 과부하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위협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다양한 정보보안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율규제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5.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폄훼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6.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는 1905년 각의결정과 이에 따른 후속 하위행정법령으로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은 일본이 근대법제의 방식으로 다케시마 영토획득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905년 각의결정 등은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였다. 우선 1904년 량코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은 명확하게 독도가 일본보다는 대한제국으로부터 가깝다는 서술을 하고 있고, 1905년 각의결정 또한 독도를 타국이 점령했다고 할 만한 형적이 없다고 하여 일본정부는 타국으로서 대한제국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대한제국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의적으로 무주지로 판단한 것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된 이후 일본이 1905년 각의결정을 하기까지 기간은 대한제국이 행정편제를 통해 명확화한 영토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타국이 독도를 선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불완전 권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이를 침해한 것이다. 셋째, 1904년 량코 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 오키 열도에서 대한제국의 본토인 강원도와 함경도로 왕복하기 위한 항로에서 대한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이 아닌 대한제국의 판도에 속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넷째, 1905년 각의결정은 1904년 량코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의 독도가 대한제국의 울릉도에서 더 가깝다는 서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오키 섬으로부터의 거리보다 대한제국의 영토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이는 근대 이전 영토획득의 근거로 인정되었던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을 의식하여 이 원칙이 독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다. 다섯째, 1905년 각의결정과 1904년 량코 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것이 대한제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경우 대한제국의 이의제기로 인해 실패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정부는 대한제국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근대법제로서 황제의 칙령이 아닌 하위의 각의결정의 형식으로 독도를 편입하여 관보게재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그리고 시마네 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만을 마련한 것이다.
        7.
        2014.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 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을 말한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 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 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