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응용미술작품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디 자인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에 추 가하여 저작권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 이 저작물의 예시로 추가된 이후 이에 대한 독립 적인 정의 규정까지 신설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은 응용미술작 품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식인 디자인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응용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관련시장의 특성에 따라 단기의 제품수명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창작 이후에도 정식의 디자인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을 포함 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두터운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무방식주의가 적용되는 저 작권의 인정 가능성이 저작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로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창작과 동시에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응용미 술작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장기의 배타적 보 호기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시장의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을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 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디자인권 제도도 업계의 개정수요에 부응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