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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8

        1.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studied customer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menu labeling as well as the correlations between customer support for menu labeling and multiple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nning-out behavior, and menu selection criteria. This study designed a survey and received responses from 351 individual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most respondents did not acknowledge menu labeling or lacked knowledge of it. Many of the respondents showed experience in ordering from menus with ingredient labels, but many showed no interest in menu labeling. Exactly 114 (32.5%) respondents showed support of menu labeling, and most were interested in levels of trans-fat, fat, and cholesterol.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menu labeling should be implemented more in fast-food restaurants and causal dinning restaurants. This study also analyzed how customer menu selection criteria are related to support level of menu labeling.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support level for menu labeling (low · medium · high), after which correlations between customer menu selection criteria and support level were examined. Respondents in the high support group considered all menu selection criteria (i.e., ingredients, health, and consideration of calories). GLM analysis showed that monthly dining-out expenses were highly related to support level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05, and the interaction between monthly dining-out expenses and respondents' jobs also affected support level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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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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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5.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가운데 특히 ‘교정기관’에서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계 법령, 통계자료,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 행정심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례, 교정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그 밖의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순서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 실정법규, 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절차, 3. 불복구제 절차, 4.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실태), Ⅲ. 교정기관 정보공개 사례연구 (1. 정보공개청구 결정 사례, 2. 정보비공개 불복신청 사례), Ⅳ. 결론으로 되어 있다.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약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정실무에서 겪고 있는 정보공개의 남용과 악용 사례들은 법, 행정, 정책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그 대안을 마련하여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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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rough the judgement 2013Do13095 Decided March 27,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e enforcement date of the order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exual assault Special Law was provided through Supplementary provision of revision. You have applied the exception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for the notification order system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In relation to this, children youth protection law, has placed the provisions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limit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ontrast, sexual assault method is not provided any limitation. Was ruling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retroactively as this reason. Anyone who commits a crime prior to enact sexual assault law in this way, it has given a notice command imposi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we have affirmed the notification request command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defined precisely yet The guilty part should not destroy.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Sex in a public notice of the command should be called subjects. Timely and important issues in the first viable target children and youth taking action to avoid sexual offenses should be take precautions.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