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고독사 예방 조례 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총 23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조례의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지역적 생활보장, 전달체계 등 주요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 과 첫째, 조례들은 부산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요구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조례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단체에서만 제정되어 있어 나머지 구·군에서의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둘째, 지원기관 설치, 실태 조사, 지원사업 등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 담 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와 기 초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 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디지털 영역에서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였다.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노인 대상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중심 으로 조례의 기본사항, 규범적 체계, 실효성 체계의 3가지 분석기준을 토대로 조항의 존재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입법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조례는 조항 구성에서 권리성 및 실행력을 담보하는 규정이 부족 하였으며, 계획 수립이나 현장체험 등의 실제 이행률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전문인력 확보, 실태조사 항목이 부재하거나 임의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련 조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조 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 치법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의 ‘가족돌봄 청 년 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조례 비교를 위한 분석틀로서, 규범적 타당 성 체계에 해당하는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과 규범 적 실효성 체계에 해당하는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인력의 전문 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조례 개정 논의로서, 주민의 권리 규정 신설, 자치단체장의 책무성과 재정책임성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 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제고되고,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다.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