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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7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 역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논의의 대상 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의 계기는 주로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 제와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내용들은,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수증 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증여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수증자의 비위행위의 사유의 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넓히고, 반면 그 비위행위 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 내지 입법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하는 경우 수증자의 반환범위 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망은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 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전적으로 수증자에 의하 여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신뢰가 보호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558조를 삭제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6월 의 기간은 망은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증여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나 치게 짧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2.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협의’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동란의 시대에 자생적으로 형성 된 것이라 본질상 ‘탈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다. 본고는 협의 서사가 ‘탈중심’적이고 ‘반사회’적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사기의 「자객열전」과 「유협열전」 의 협의 서사를 궁구한다. 상기한 협의 고사에서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연쇄를 살피면, 혹은 ‘(조건 걸기)–주고–받고–답례하기’라는 조건부 증여가 서사를 끌어가고 혹은 ‘주고-받기’라는 순수 증여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답례’의 발생 여부에 주의하여 ‘주고–받기’의 과정에 천착해서 조건부 증여와 순수 증여가 어떻게 서술되어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5,800원
        3.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첫째, 明末 전후의 진보적인 儒者는 ‘治生’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치생이 ‘財富의 분배(증여)’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실천할 바탕이라고 인식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명말의 단편소설집『三言二拍』의 작가 ― 馮夢龍과 凌濛初는 그들의 저술 목적 이 敎化에 있고 通俗적 수단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의식 기저에는 ‘치생’ 욕구와 ‘증여’ 의식이 함께 교차함을 밝혔다. 둘째, 그러한 치생과 증여의 의식이 『삼언이박』에서 문학 적으로 형상화되어서 배려, 구원, 적선, 환원 등의 다양한 ‘증여’ 서사가 펼쳐짐을 밝힌다. 아울러 여러 ‘증여’ 서사를 지배하는 의식의 기저를 규명하여 재부의 축적과 재분배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담론되는지를 밝혔다.
        5,400원
        4.
        2018.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market price and the market price as a way to improve tax portal and leakage due to unrealistic the conversion of the base market value to the market it is imperative to secure tax revenue sources and function as income redistribution.
        3,000원
        5.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물 증여행위란 증여자와 수령자의 특수한 행동양태로, 선물 증여상황에서 발생되는 양자 간의 정서와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선물 증여행위는 최근 모바일의 보급과 성장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프티콘 (Gifticon)으로 불리 우는 모바일 선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여자 측면의 이용행태와 동기에만 집중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더 나아가 (1) 기프티콘 증여상황에서의 역할에 따른 정서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2) 역할과 상호간 친밀도가 선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령자의 경우에는 증여자보다 흥분, 짜릿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욱 높게 느끼고, 친밀도에 상관없이 높은 선물 만족도를 느꼈으나 증여자의 경우, 친밀도에 따라서 선물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선물 증여행위에 대한 심리적 고찰과 동시에 역할 및 친밀도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선물 시장에 실무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000원
        6.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전하는 최초의 南戱 『張協壯元』과 明末 馮夢龍의 話本 ‘三言’ 속의 『金玉奴棒打薄情郞』 은 ‘婚變’을 서사한 중국고전서사물 중에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破鏡’과 아내의 용서로 인 한 ‘重圓’을 이루는 독특한 모티프를 가진 작품이다. ‘파경중원’ 서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파 경’의 원인으로 근세기를 아우르는 科擧문화라는 봉건사회의 한계에서 탐색하고, ‘중원’의 동 인은 禮敎문화의 굴레와 ‘大團圓’을 갈구하는 민족심리로 귀결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작품 내에서 작동하는 ‘교환과 증여’의 법칙에 입각하여 탐구한다. 그 결과, 이 작품들의 ‘혼인’-‘파경’-‘중원’ 과정에 ‘증여’와 ‘교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고, 남희 『張協壯元』은 ‘증여와 교환의 딜레마’에 처해 있음을 밝힌다.
        5,500원
        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