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동법은 제정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세력들로부터의 강 력한 반대에 부딪혀 태생적으로 내재적인 한계점을 가진 채 법률로 탄생하 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된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래적 문 제는 결국 현행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큰 제한으로 이어졌다. 법안통과 이 후에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강한 의견개진과 주장들이 있어왔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테러행위 판단에 있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와 그 조직원, 지지자, 추종자들에 국한시킴으로서 한국의 실정과 상황 에 맞는 테러판단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행 테러방지법 상 테러판단정의는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오 늘날의 테러행위의 양상과 테러행위자들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현행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개념규정은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고 현실성이 없다. 또한 테러행위의 판단 역시 특정행위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 테러행위 일반적 개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테러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와 같은 테러 행위자와 테러행위 판단에 대한 테러방지법 상의 경직성과 비현실성은 테러 방지법의 자체의 효용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 서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테러판단기준이 되는 테러개념을 한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수정,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의 테러판단기준에 있어서의 제정경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리 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방안을 제안한다.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 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 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장장 15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 야당의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 터 진행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헌법상 영 장주의의 위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 다·일본·스위스·중국·러시아 등 국가대테러활동 체계를 이미 구축하 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중인 추세에 있는 주요 외국의 법률규정 사 례를 찾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테러방지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바람직한 보완방향을 찾고자 한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 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 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 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 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 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 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 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 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 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 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 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 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 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