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기술이 일상 속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것을 온 디맨드(On-demand) 혹은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시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지만, 혹자는 이 과정을 긍정적 파괴라 부르며 이들의 등장이 없었다면 과도하게 성숙하고 침체하였을 산업에 경쟁의 바람을 불러왔다고 환영했다. 한편, 기존 산업과의 충돌은 곧 기존 규제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새롭게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 대성공을 이루자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반경쟁적 행위와 소비자 및 노동자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우버(Uber)’와 그의 국내 유사 플랫폼인 ‘타다(TADA)’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 특징인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가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버와 타다의 국내판결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쟁점,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빚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게 될 로보택시(Robo-Taxi)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과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은 오랫동안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 법’) 규제체제와 충돌해 왔다. 우버, 타다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에 부딪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존의 규제체제에 포함하는 포지티브(선 금지⋅후 허 용)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2021. 4.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주요내용은 승차공유 플랫폼에게도 택시에 상응하는 강한 수준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택시면허 보유 의무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 및 플랫폼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승차공유 플랫폼이 기존의 택시운송업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ICT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운송공유 플랫폼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택시도 자유롭게 운송공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유 플랫폼이 국내에서 본격 운영된다면 플랫폼 운전기사들의 노동권 보장, 승객의 안전 보호, 영업용 보험의 가입, 공유 플랫폼의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공유 플랫폼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예측과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미래에는 자율주행택시, 일명 로보택시가 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운행될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상의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게 된다. 다른 사회문제들도 발생한다. 로보택시 상용화에 맞 게 기존의 규제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술과 법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법학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데 있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인터넷 정책은 이용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부작용 해소라는 일방적 가치만 달성하려 하고, 그 일방적 가치가 이용자로 하여금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정부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삭제에, 그리고 이용자의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보다 범죄예방 혹은 국가안보에 더 충실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결말은 명약관화하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더 편한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떠나게 되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없는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무엇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국내 이용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모든 기술발전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역기능이 존재한다. 게시물 중에는 분명 욕설ㆍ비방ㆍ저작권 침해ㆍ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계획하는 통신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마땅히 지워야 하고 미리 알아내 예방해야 한다. 누구든 그러하고 싶지 않겠는가? 특히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방향일 수 없다. 칼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가 모두 수거해 폐기처분할 것인가? 칼 제조업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칼을 무디게 만들라고 지시할 것인가? 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칼이 위험하다는 경고만 해댈 것인가? 한마디로 한국적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은 마치 칼을 무디게 만들라는 것과 같은 규제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게시물과 통신자료 제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규제가 서비스 플랫폼의 신뢰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며,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이탈, 정부에게는 규제 불능이라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