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living in child counseling protection center (center) and psychosocially intervening to resolve peer conflic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our social workers who were caring for twenty abused boys at the cent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field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emic coding. Results: First,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 phenomena among abused boys were ‘psychological distortion from abuse trauma’, ‘manifestation of impulse or aggression to trivial stimuli’, and ‘lack of mutual respect among peers’. Second,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intervening in resolv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were ‘stabilize offended feeling’, ‘maintain stability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interventions’, ‘apply positive techniques to improve peer relations’, and ‘help abused children overcome trauma and grow’. Conclusion: Social workers confirmed that the role of social welfare experts was important to secure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peer conflicts between abused children and to convert the pain of abused children into positiv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develop a family-centered abuse trauma recovery program for abused children.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