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조직의 성과를 위한 개인의 이타적 행동으로 여 겨져 왔고 개인이 처한 조직 환경 맥락에 의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행동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개인 은 행동에 대한 인지적 해석 과정을 통해 행동의 구조적 환경을 유지하거나 변경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시민행동은 또한 개인이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내외부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라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찰을 통해 환경을 재구성 해나 가는 인간의 주체적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을 기반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인의 경험적 해석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행위주체성을 기반으로 직장에서의 조직시민행동 경험의 내러티브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를 파악하기 위해 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연구결과 행위주체성에 기반한 조직시민행동은 관계 맺기, 역할 재정의, 구조 재구성, 목적과 수단의 변화, 행위주체성의 정교화의 5가지 맥락이 도출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을 실천하는 개인은 조직구성원 간 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그러한 관계가 만드는 역동성을 인식하였으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지속 적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자신이 속한 구조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를 재구성해 나갔다. 조직시민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과 수단이 나타났으며 행위주체성의 정교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행위주체성을 복합적으로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의 실천 맥락을 행위주체 성에 기반하여 자기 이해에 기반한 사회적 행위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천 맥락에서 조직시민행동은 개인차원 또는 조직차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천하는 개인이 행위를 변경함으로써 차원 간의 역동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본 글은 미국 특허법 및 미국 법원이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를 위한 논의의 전제로 모든 구성요소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및 일부의 구성요소만이 실시된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간접침해 이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복수 주체의 특허 침해 행위에 있어서 CAFC는 애초에는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과의 관계 상 복수주체에 의하여 특허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가, On Demand 판결을 통하여 이와는 정반대로 복수 주체에 의하여서도 원칙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BMC Resources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시 내지 통제(direction or control)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자 내지 통제자에 대하여 전체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복수 주체의 공동침해책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CAFC는 BMC 판결 이후로 확립된 “지시 내지 통제”기준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 4. 21. CAFC는 Akamai사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만약 개별 주체가 각각 하나의 방법 발명의 별개의 단계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 청구항은 직접 침해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행위 당사자는 어떠한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전원재판부 회부(en banc)를 결정하였고, 위 결론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