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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의 저작권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기타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이라도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한 사용의 판단 기준으로 ① 사용의 목적과 성격, ② 저작물의 성격, ③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가지는 양적인 비중 및 중요성, ④ 그러한 사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IParadigms라는 회사가 Turnitin이라는 표절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이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들은 과제물을 IParadigms라는 회사의 Turnitin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 과제물은 복제되어 표절감지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IParadigms라는 회사가 과제물을 복제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4가지 요소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을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일응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미국법상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예컨대“기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저작권의 제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표되지 아니한 학생들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본건 IParadigms의 저작물 복제를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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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예로 인기가요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면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 이용 행위인가? 우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인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결론의 타당성은 논외로하고 행위 태양을‘인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일반인이 인기가요를 무반주로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은 ‘이용’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을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아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고, 그 이용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입법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이론과 같은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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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0.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공정 생성물인 우라늄 전착물을 잉곳 형태로 주조하는 공정이 있다. 이 논 문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우라늄 전착물 잉곳 주조 장치에 대한 설계 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제작된 장 치의 성능 시험 결과 및 우라늄을 사용한 잉곳 주조 시험 결과를 소개한다. 이 장치는 도가니를 경동시켜 우라늄 용탕을 주형에 주입하여 우라늄 잉곳을 제조하며, 우라늄 전착물을 연속으로 주입할 수 있는 컵 형태의 원료 장입장치를 장착하였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면 우라늄 전착물의 잉곳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실험 결과 우라늄 원료를 장입하여 주조한 결과 수축공이 적은 양호한 주물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실 규모의 장치를 개발한 경험을 활용하여 공학규모의 장치를 설계하 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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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0.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과 재활용을 위하여 산화물을 금속으로 환원시 키는 공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다양한 환원법 중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LiCl-Li2O 용융염을 반 응매질로 사용하는 전해환원공정을 현재 개발 중이다. 파이로 공정의 전단부에 해당하는 전해환원 공정은 PWR 산화물 연료 주기를 소듐냉각 고속로의 금속연료 주기에 연결시켜 준다. 이 논문은 금속전환 공정을 개 발/개선하고, 용량 증대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노력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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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esterification of palmitic acid in Jatropha Oil using 8wt% p-TSA catalyst was done at the 1:8 molar ratio of oil to methanol and 65℃. The conversion of palmitic acid appeared to be 95.3% in 60min. After that, the continuous transesterification of the oil using 0.5wt% KOH, 0.8wt% TMAH mixed catalyst[40vol% KOH(0.5wt%) + 60vol% TMAH(0.8wt%)] and 1.1wt% TMAH was conducted with the flow rates and the molar ratios at 65℃. The overall conversion of Jatropha Oil increased with the decrease of flow rate and showed 95.6% with 9ml/min of flow rate at the 1:8 molar ratio of oil to methanol and 65℃. But it showed 87% with 15ml/min of flow rate at the same conditions. The recovery of methanol(%) appeared to be 86% at the 1:8 molar ratio of oil to methanol, mixed catalyst and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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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09.12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yroprocessing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은 전해정련장치, 전해환원장치, 전해제 련장치의 전해조에서 전극 표면에서의 전기화학반응과 전해질의 교반을 통해서 회수된다. 따라서 이 장치들 은 장차 pyroprocessing의 실용화를 위하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반을 수반하는 전해반응 장치를 대규모 장치로 확대코자 할 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규모 확대 기법을 고찰해 보았다. 장치 규모 확대에 있어 장치크기와 전극 표면적의 크기는 기하학적 유사성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밖에 전해질의 유동특성을 좌우하는 기준 가운데 전해질의 단위체적당 에너지 투입량이 동일하다는 기준을 채택 할 경우 시행착오법에 의한 계산절차를 도출해내었으며, 이 계산법은 전해조에서의 적절한 교반속도를 구할수 있게 해 준다. 또 임의의 소규모 전해반응 시스템에 대하여 단위체적당 에너지 투입량이 동일하다는 기준 과 교반기 날개끝 속도가 동일하다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해조의 규모 확대에 관한 일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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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09.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BR-II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건식처리공정에 의해 발생된 우라늄의 순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협력과제 하에서 한국과 미국의 저준위 폐기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미국의 저준위 폐기물 기준은 우라늄 동위원소를 포함하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는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EBR-II 우라늄 생성물 내에서 저준위 기준을 초과하는 유일한 알파 핵종은 우라늄 동위원소가 아니라 Pu-239였다. 생성물 내의 Pu 오염은 개량된 염증류공정을 통한 예비실험 결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보다 공정을 개선 시킨다면 제안된 기술을 이용하여 미국의 저준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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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08.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연료 물질(예: 차세대형 원자로의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군(TRU)을 분리, 회수하기 위한 파이로 처리공정(pyroprocess) 시설의 개념설계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시설의 목적은 공학적 실증시험을 통하여 상용 규모의 확대(scale-up)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 용량은 비교적 작은 공학적 규모인 20 kg HM/batch 로 설정하였다. 처리 대상 핵연료로는 경수로의 전형적인 핵연료 형태인 3.5 % 농축우라늄, 35,000 MWd/tU 그리고 5년 냉각시킨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선택하였다. 본 개념설계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항목은 차폐셀을 포함한 파이로 처리공정 시설의 배치, 공정 운전에 대비한 시설 안전 관리, 방사선 안전, 차폐셀 내 불활성 분위기 관리, 연료 물질의 계량 관리, TRU 제품의 핵임계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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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08.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특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대상 특성은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제원, 핵연료봉 배열, 무게, 235U 초기 농축도 및 방출연소도이다. 이들은 파이로공정 시설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2077년말까지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예상발생량은 약 23,000 tU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5U 초기 농축도 4.5 wt.% 이하를 갖는 사용후핵연료의 비율은 전체 발생량의 약 95%를 차지할 것이며, 16×16 배열을 갖는 핵연료집합체는 74%를 차지할 것 같다.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평균연소도는 45 GWd/tU인데 반해,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의 평균연소도는 55 GWd/tU이 될 것 같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파이로공정 시설의 설계를 위한 기준 사용후핵연료를 도출하였다. 예상 사용후핵연료는 21.4 cm × 21.4 cm의 단면적, 453 cm의 길이, 672 kg의 질량, 4.5 wt.%의 235U 초기 농축도 및 55 GWd/tU의 방출연소도를 갖는 16×16 한국표준형연료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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