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건국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6월항쟁은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 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비교해 6월항쟁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예우가 미 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6월항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둘째, 6월항쟁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 당 시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 째, 6월항쟁은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변화시켰다. 넷째, 6월항쟁의 관련자에 대 한 예우는 6월항쟁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존 하는 한계를 가짐으로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에 근거해 6월항쟁만을 위 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1987년 6월 항쟁의 발생원인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6월 항 쟁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6월 항쟁은 한국정치에서 장기간 지속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만든 역사적 사 건이며,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 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항쟁이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혁명 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덕성을 갖춘 근대적 시민이 출현했고, 학생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 시민대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권위주의체제 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다. 특히 6월 항 쟁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있어 대학생은 핵심적인 주체였다. 또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주요한 세력이었고 비 폭력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지성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1987년 6 월 항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