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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5

        1.
        2017.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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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article explores “the Japanese advantage”in the enforcement of ex ante contract commitments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arguing that ostensible convergence of Japanese and United States contract practice in on—going business relationships is based on very different assumptions and conditions. Writing in the early 1960s Takeyoshi Kawashima in Japan and Stewart Macaulay in the United States described prevailing views and practices related to business agreements. Their respective observations indicated a tendency in both countries to avoid formal, legally enforceable contacts. For over four decades scholars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have tended view these observations as grounds for arguing for a convergence of contract practice. Recent research efforts have attempted to verify empirically such convergence. On closer examination, however, the conclusions reached by Kawashima and Macaulay rest on very different assumptions. For Kawashima the avoidance of formal contact appears to be based on a desire to avoid the enforcement of ex ante commitments by those who perceive that their bargaining leverage will remain intact throughout an on—going business relationship, thus enabling them to adjust unilaterally to changing circumstances. Similarly enforceable ex ante contractual commitments may also be viewed as less advantageous to those who may have the disadvantage in bargaining leverage at the time of the contracting to the extent that they perceive that they may gain greater ex post leverage. Macaulay, on the other hand emphasized the transactions costs of formal contracting and uncertainty of enforcement that reduced the efficacy of ex ante commitments. This article explores the predicates for both positions. It concludes that with respect to the concerns raised by Macaulay, Japan has a comparative advantage. Because of the organization and values of Japanese judges as well as the legal rules related to both excused non—performance as a result of changing circumstances, the legal rules favor greater certainty in the enforcement of ex ante commitments thereby supporting Kawashima’s foundational observations. Similarly, the greater uncertainty of enforcement as well as the flexibility of the legal rules on impracticability as well as contract 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ustifies Macaulay’s conclusions. Japan’s loss of advantage in terms of effective formal enforcement of contract rights, it is argued, is counter—balanced by the strength of supportive mechanisms of private or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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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C2C 거래 즉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계약의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성립 후 대금결제나 물품의 인도 등 채무의 이행까지 관여하고 있는 점, 계약의 성립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또 주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과 시기 및 그 내용 등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하는 여러 계약법적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되는 매매계약에 있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문제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를 고정가 판매와 인터넷 경매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매신청 또는 입찰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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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9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When the breach of contract is at issu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decision of the contents of obliga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he contents of obligation is decided by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has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decision of the contents of obligation. And the Civil Law of Korea includes provisions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contract, and most of these provisions have the nature of voluntary law. And when there is no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it is not clear, the voluntary law comes into application(Civil code art. 105). Ultimately, voluntary law not only becomes the standard of the construction of the contract, but also it is applied as the law to settle dispute. Thus, it needs to clear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of law.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and the appli-cation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