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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

        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통하여 근대적 저작권에서의 ‘저작’ 개 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언제 나 다른 텍스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됨을 의미하며, 원본의 고 유한 독창성 관념을 해체하고 독점적 저자의 상징적 죽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였을 때 원본과 저자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보호는 작가를 작품의 창조자로 형상화하는 ‘문화적 지식권 력’과 저작권자를 문학/예술재의 배타적 권리의 담지자로 파악하려는 ‘법 적 지식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축된 보호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저작권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고전적 해 석학의 자기동일성과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근대적 재산권 개념의 발전을 통하여 간략히 살펴본 다음, 각각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텍스트가 한 사회의 문화 안에서 상호텍스트성을 가 지며 재구성되는 과정을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독자반응비평의 문학이론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작품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 역시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 품과 함께 태어난다고 할 때, 저자의 권리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을지 가늠하고자 하였다.
        2.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스마트사회로 변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모바일기기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보호 침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과 함께 다양한 업이 내장된 모바일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습관 련활동의 목적으로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기술수용이론인 UTAUT(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형을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로 이용하여 모바일학습의 이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모바일학습 이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인 혁신성향의 정도에 따라 위의 핵심 영향요인들이 모바일학습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언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지된 이동성의 가치,성과에 대한 기대,사회적 영향 및 촉진조건요인들은 모바일 학습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사용의 용이성 및 자기주도 학습관리 요인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적 혁신성의 조절효과의 분석결과 성과에 대한 기대요인만이 모바일학습의 이용의도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00원
        3.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4.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적법한 유통과 전파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로는 스니퍼 기술, 블로킹 기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으로서 현재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ICANN의 ODR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해 보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색하여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의 전송을 차단하는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해 정보의 내용 혹은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 없이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그 정보의 전달을 봉쇄하는 헤더 필터링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헌법 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기술적 조치들 중 스니퍼 기술, Content Filtering 기술, Proxy Filtering 기술 등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마치 약물감지견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가 일정한 저작물과 동일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당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상으로도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감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들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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