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의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적 공간 과 비교했을 때 24시간 괴롭힘이 가능하고, 괴롭힘을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괴롭힘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 롭힘 경험과 자살생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괴롭힘 경험을 따돌림, 욕설과 모욕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이버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자살사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중고등용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프로그램 25를 사용하여 공분산분 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공간인 학교에서의 괴롭힘 경험을 통제하여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괴롭힘 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저작권과 명예감정에 관한 인격권은 개인이 언 어와 이미지 등의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를 외부적 으로‘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 권리의 향유와 침 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여타의 권리보 다 더욱 사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표현물을 변형하 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 제되기도 한다. 저작권침해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 닌다. 특히 권리자의 소명에 따라 즉시 조치가 이루 어진 후, 권리침해자로 주장된 상대방에게 조치를 사후에 통지하는 규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한의 배려로 두고 있으므로, Notice and Takedown and Notice 구조의 추가 피해 예방절차를 공통적으 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접점에 있는 표현의 가치를 중시하여 사이버불링 등 사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침해현상을 규율하여야 하겠다.
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괴롭힘 사안처리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탐색하여, 사이버 괴롭힘의 실태 및 교사의 상호작용 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효과적인 접근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여 사이버 괴롭힘 사안처리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최근 2년 내에 사이버 괴롭힘 사안처리 경험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9명의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과정의 분석을 거쳤으며, 분석 결과 133개의 개념과 56개의 하위 범주 및 25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은 사이버매체와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특성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어려움을 인식한 교사가 학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대처하는지를 탐색하였으며, 긍정적 및 부정적인 측면에서 확인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분석된 결과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화시킨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학교현장에서 앞으로의 실천적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학급 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조사, 분석, 설계, 구안, 적용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조사단계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조사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목적, 회기별 목표, 회기 수를 결정하였다. 설계 및 구안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회기별 목표에 따라 선별된 활동안을 이론 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자문과 예비적용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총 14회기로 구성된 최종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적용단계에서는 C시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 요인 검사를 실시하고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통해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참가자의 경험 보고서와 상담자 관찰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사이버 괴롭힘 가해 위험 요인인 학교폭력, 충동․공격성, 존중․지지감, 부모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