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해상 선박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해상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선박의 해양 사 고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복원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 그리고 일본, 중국, 캐나다 해외 3개국의 어선복원성기준을 각각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외국의 기준 들 대비 국내 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어선복원성기 준 개정(안)을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했다.
우리나라에 등록 된 선박은 2019년 기준 전체 97,623척이다. 그 중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7 %로 65,835척이 등록되어 있 다. 어선의 비율만큼이나 해양사고의 빈도수도 높다. 2020년 기준 전체 사고 3,535건 중 2,331건이 어선에서 발생했다. 즉 국내어선의 안전 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안전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분 중에서 어선과 관련된 국내외 조종성능에 대한 국내외 평가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선에 비하여 설계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어선의 타면적 설계 현황을 살 펴보기 위하여 국내 조업 중인 153척의 어선 타면적 비율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어선이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여 타면적을 설계 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어선의 조종성능 향상을 위한 타면적 설계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s a semi-enclosed sea, the Yellow Sea is shared by costal states such as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have common interests in this maritime area. This situation requires special attention and mutual efforts for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oastal waters and marine ecosystem. The Yellow Sea contains many shipping routes, and it is potentially exposed to the risks of vessel-source pollution. This research has examined how the Yellow Sea states have implemente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conventions relating to vessel-source pollution at the domestic level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current national laws of the Yellow Sea states dealing with the prevention of vessel-source pollution an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regional efforts and cooperation to implement global regulatory instruments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threats of international shipping activities.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인프라 시설, 항만배후단지와 같은 항만 부대 산업, 해운산업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비표준 철재상자, 화물자동차 등의 적재와 고박을 포함하는 화물고박기준에 대한 수용가능성과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제와 화물취급실무 간의 괴리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선박운항자 등이 화물적재와 고박의 안전 확보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박운항의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적재와 고박 방법을 반영한 화물적재고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사 및 화주들이 화물 적재와 고박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임을 자각함으로써 화물적재와 고박 안전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계풍력발전협회(GWEC) 2017년도 Global Wind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풍력에 의한 발전용량은 2001년도 23,900MW에서 2016년도 486,790MW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발전원별 총발전량 비중에서 풍력에 의한 발전은 0.2% 불과하다. 국내외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Grid Parity에 이미 도달하여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의 생산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상풍력설비의 88%가 위치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선박통항 규정과 어로활동에 대한 기준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시 선박통항 및 어로활동 기준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