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reviews the US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detention of alleged terror suspects in Guantanamo Bay, Cuba, and examines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executive policies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 detain terror suspects. The article first referenc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framework regarding detainees, specifically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n analyzes seminal cases brought before the Supreme Court by detainees, specifically how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U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reaching its decisions regarding detainees at Guantanamo. While the Supreme Court provided detainee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s through habeas corpus petitions, limitations still exist as to the lack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ights protections as well as the domestic judicial failure to redress detainees’ subjection to torture and other abusive treatment.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Few would dispute that good health is fundamental to a full and active life. It is the key to wealth and prosperity. Good health contributes directly to economic growth while poor health drives poverty. The right to health is considered directly in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very single country in the world is now a member of at least one of the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where health is treated as a human right. Sound health is a precondition to enjoy right to live peaceful. This right to healt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f anybody in Bangladesh is deprived of enjoying his life then he can go to the court in order enforce his right. This paper aims at giving an overview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f differe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ational laws of Bangladesh relating to healthcare and shares the response of Bangladesh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has largely ignored th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fisc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currently taking place across the developing world. By reference to Indonesia’s recent transition from a highly centralised system of government to a system of regional autonomy (called Otonomi Daerah, or “Otda”),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more clos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an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n shed light on the dynamics of decentralization and, vice versa, examining decentralization can inform our understanding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essay explains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Otda and briefly describes its current legal framework. It then explores the varied impacts Otda has ha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Indonesia and how Otda can, in turn, highlight some of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e conditionality of human rights is a very provoking issue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t should be applied under the guidelines of legitimacy, legality, credibility, and proportionality. The EU is enthusiastic about human rights conditionality.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EU’s program of human rights conditionality has worked well in practice. Some main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which had been criticized for disregarding human rights concerns, have remained shy to human rights conditionality. As an increasingly emerging economic giant, China will be expected to have some sort of obligation to better respect, better protect and better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hina can accept human rights conditionality in a moderat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