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연안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섬등 해양지형물이 수몰되는 경우 그러한 해안선을 기점으로 설정된 연안국 관할해역 외측한계의 변경 가능성, 기존 해양경계획정조약의 개정 필요성, 섬 또는 암석이 암석 또는 수중암초로 변경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 등 많은 국 제해양법적 쟁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국제해양법에 미치는 효과에 한정하여, 쟁점별로 소도서개발도상국, 세계국제법학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 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 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 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 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 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 였다.
오늘날 선박국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소유자의 국적과 선박의 국적이 서 로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편의치적제도(Flags of convenience, 이하 ‘FOC’라 함)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선박은 국제항해를 통한 국 가 간의 이동이 매우 잦기 때문에 국적의 확인이 매우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적의 확인은 전통적으로 선박에 게양된 국기의 국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전파항해의 발전과 통신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상이동업 무식별부호가 만들어지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하 ‘IMO’라 함)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선박의 국적식별수단이 선박에 게 양된 국기에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을 나타내는 코드인 해상식별 부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식별부호를 통한 선박국적의 식별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언급된 국적증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국적확인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 이러한 의문은 AIS 송출 신호상의 국적으로 선박국적을 식별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실행과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 의 선박이 해당 부호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 내의 국적정보인 해상 식별부호의 효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교호로 사 용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2월 22일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관할권 외측수역에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하고, 2021년 6월 23일에 시행하였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238조는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 협약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관할수역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안거리 400해리 미만의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한·일간 해양경계미획정 상태인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조사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학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2006년 한 국과 일본간의 독도주변 해양과학조사 사례와 2006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분쟁, 2018년 중국의 부이사건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법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Sea-level rise (SLR)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erious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The risk of SLR compels legal consideration of this phenomenon related to many interrelated domains including the Law of the Sea. The Western Pacific region contains the most low-lying coastal countries and small island States seriously affected by SLR in the world.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as a contribution paper on the State practic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to the topic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conducted by the Study Group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the period of 2020-2021. It aims to summarize the consequences of SLR for the Western Pacific States and outline their legal positions in relation to the sea-level rise. It also discusses specific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Western Pacific States in supporting the maintenance of maritime baselines and limits notwithstanding physical changes caused by SLR.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 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within the UNCLOS did not play its systematic role. The disputing parties are uncertain about the scope, mode, and standard of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with adjudicators demonstrating their subjective tendencies. The low threshold of the provisional jurisdiction of maritime disputes, the emergence of jurisdiction over hybrid disputes, and the congenital deficiency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UNCLOS address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which has not fully reflected the initial legislative intention and aim of the UNCLO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Philippines demonstrates that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may be perfected and improved, to some extent, by enhancing the parties’ obligation of disclosure and the tribunal’s obligation of review. Where relevant un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exist regulating such type of disputes before the disputing parties initiate the compulsory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UNCLOS, the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should be conducted with sufficient regard for the existence of such agreement.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가들의 시도는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 국제재판소의 사법적 판결로써 일반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이것은 법의 유권적 해석에 관 한 정형화된 절차 또는 기관이 확정되어 있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에 있어서는 ICJ, ITLOS 또는 중재법원의 결정들이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한 가장 권 위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이 되어야 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은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이 ‘형평한 해결’에 있다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 그 방법이나 고려해야할 관련사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문제는 아직까지 관련당사국들의 상이한 주장에 맡겨진 채 쉽게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계획정의 각 사건은 독특한 혹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판례로부터 일반적인 법원칙을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선 판례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후속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제 판례상의 해양경계획정원칙과 방법, 관련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도출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제 판례의 리스테이트먼트 작업을 통한 법적 정리 및 국제적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해양권익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의 명확하고 신속한 경계획정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국가들은 구체적인 해양경계획 정방법을 고안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