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조직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업무는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의 직무행위를 뒷받침해 줄 근거로서 해양경찰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2012년에 제정된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매우 의의가 높고 그 작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따져볼 때 해양경찰활동의 일반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비법』의 내용 중에서 제12조에 규정된 해상검문검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을 보완하기 위한 해양경찰활동의 표준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해상에서 경찰활동의 집행에 있어서 그 쓰임새가 매우 높은 반면에 그 법적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다른 관련 법령의 유사한 집행작용에 비해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이 해상행정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내용이 관련 법률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비교하여 해상검문검색의 법적인 성격을 밝히고, 다른 법률의 유사한 집행작용과의 대비를 통해 이를 구분하며, 법률의 능률적인 집행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의 논리적 의미를 고찰하고, 해양경찰관이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해상보안사고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는 보안위협의 사전색출과 선제적 대비/대응이 중요하다. 다양해지는 해상보안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서 고강도 위협 대응에 집중된 군중심의 경계활동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을 계획하고 있는 등 해상보안리스크 기반으로 대응전략이 바뀌고 있다. 해군과 해양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해상 선박검색반은 보안위협의 사전인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박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보안사고를 차단하기위해 정선․검색․나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검색반의 효과적인 직무 메카니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선박검색반의 현황과 선박검색에 나타난 해상보안위협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Technical developments, particularly in communications, increase the potential for effective maritime search and rescue(SAR). The paper identifies some of the questions those seeking to proveid effective SAR service should ask, and outlines possible answers.
This study seeks an alternative of government personnel system that may help maritime administration better enhance specializ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Discussions are focused on government job classification system and appointment system, which may be most effective as the means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discussions are aimed at developing alternative systems that should be appropriate in coping with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and the needs for marine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