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fficient yet realistic ship routing is critical for reducing fuel consumption and greenhouse-gas emissions. However, conventional weather-routing algorithms often produce mathematically optimal routes that conflict with the paths mariners use. This study presents a hybrid approach that constrains physics-based weather routing within an AISderived maritime traffic network (MTN) built from one year of global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data. The MTN represents common sea lanes as a graph of approximately 10,956 waypoints (nodes) and 17,561 directed edges. Using this network, an optimal low-emission route is computed via graph search and then compared against both a traditional unconstrained route and an advanced weather-routing model (VISIR-2). In a May transitionseason case (Busan–Singapore voyage), the AIS-constrained route reduced fuel consumption and CO₂ emissions by about 1.9% relative to the fastest feasible route, while closely following real traffic corridors (over 90% overlap with actual 2024 AIS tracks). While this 1.9% saving does not reach the high-end potential of an unconstrained, state-of-the-art model like VISIR-2 (which can demonstrate double-digit savings in certain conditions), it is achieved with an increase in transit time of ~6.5 h (≈3.2%). This represents a crucial trade-off, prioritizing operational realism and adherence to real-world traffic corridors over maximum theoretical efficiency.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사는 구역 내 교통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제가 필요한 선박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관제사의 업무 부하로 인해 관제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 제사의 업무 부하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관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제 지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논문에서는 구역 내 이상 운항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이상 운항 식별 모델은 규칙 기반 모델, 위치 기반 모델, 맥락 기반 모 델로 구성되며, 대상 해역의 교통 특성에 최적화된 교통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구현된 모델은 시범센터(대산항 VTS)에 서 수집되는 실해역 데이터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실해역의 다양한 이상 운항 상황이 자동으로 식별됨을 확인하였 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식별 결과를 검증하였다.
해상교통분석은 복잡해지는 해양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부터 도래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의 해사분야 동향은 해상교통분석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에 해상교통분석의 개선점을 식별 하고자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AIS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해도정보의 활용은 그 중요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한 해상교통분석의 개선점으로서 수치해도 데이터와 선박운항데이터인 AIS데이터를 복합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써 해상교통분석에 수치해도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추출 가능한 해상교통특성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을 위한 해상교통분석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정보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해상교통정보의 현황·문제점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교통정보의 국내외 기술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관리· 공유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우선 수집단계의 문제점은 주로 LTE 통신권을 벗 어나는 원거리 RADAR·CCTV·카메라 영상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EEZ를 거쳐 영해로 진입하는 밀입국 선박 등의 조기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리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시스템이 자체 구축한 물리 저장 공간을 사용함으로 써 저장 공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편리한 축소·확대가 어렵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비책으로 시스템 이중화·백업 등이 힘든 상황이 다. 또한 공유단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상교통정보 공유시 주로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상 운영기관 외부로의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LRIT·SASS와 같이 정부 클라우드를 통해 정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여도 정부 클라우드의 특성상 해양 빅데이터 등 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집단계의 경우 무인기·위성 등 수집장비의 추가 구축을 제시함으로써 수집구역을 확장하였고 관리·공유단계는 각 해상교통시스템의 운 영 주체·정보 공개성을 고려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구축형태를 제시함으로써 클라우드 도입 시 전문성·보안성 향상을 기대하였다.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